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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시행 코앞으로…정부, 유예 논의 하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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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도 중대재해법 적용
중기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 등 법 적용 유예 촉구
고용부, 정부 공식 입장 미뤄…"최대한 논의 필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가운데, 정부가 도입 시기를 유예하기 위한 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진전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동안 중대재해법 개정 논의를 주도해온 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시행이 코앞에 다가오자, 국회 눈치만 보고 있다. 내부적으로 유예하는데 무게를 두고 있지만,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되기를 내심 바라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결정을 미루는 동안 중소·소상공인 단체를 중심으로 시행 시기를 2년 추가 유예하자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한데다, 안전 전문 인력을 구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 정부 '중대재해법 개선 TF' 유예 논의 '지지부진'…법 개정 필수에 국회 눈치만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1월 중대재해법 개정 추진을 목표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를 발족시켜 9개월째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당초 TF는 올해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해법을 찾지 못해 논의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TF에서는 지난해 11월 고용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제시했던 ▲처벌요건 명확화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 형사처벌 확행 ▲제재방식 개선 ▲체계 정비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중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30 yooksa@newspim.com

TF는 그동안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여부를 놓고, 공개포럼·세미나 등을 통해 국민·노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중소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적용 가능 여부, 현실적인 문제점 등을 두루 경청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중대재해법 적용 자체가 워낙 민감한 사회적 이슈다 보니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6월 말 발표 예정이었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는 차일피일 미뤄져 벌써 2개월을 넘겼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당초 6월 말~7월 초 정도에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낼 계획이었는데, 이것저것 추가적으로 논의할 사안이 많다 보니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유예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한 공식적인 정부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초 정부는 TF를 논의를 거쳐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안이 담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9월 정기 국회 전 발표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기 국회가 시작된 지금에서는 국회 눈치만 보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인데, 이미 정기 국회가 개막한 상황에서 국회에 공을 넘기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판단에서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년 1월 27일까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정부안으로는 힘든 상황"이라며 "만약에 (적용 유예를) 추진한다고 하면,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처리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기본적으로 중대재해라고 하는 것이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쉽사리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며 "더군다나 기업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민감할 수밖에 없어 최대한 논의를 거친 뒤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적용까지 불과 4개월…중기·소상공인 유예기간 연장 호소

정부가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여부를 결론짓지 못하면서 시행 시기는 불과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월 27일 50인(억) 이상 사업장 중대재해법 시행과 함께, 50인(억)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시기를 2024년 1월 27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시행 시기가 코 앞에 다가오면서, 시행 시기를 늦추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거세진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국내 50인 미만 사업장은 약 68만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근로시간 개편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4.04 pangbin@newspim.com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달 31일 오전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직접 만나 내년 1월 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유예기간 연장을 호소했다. 

김 회장은 "50인 미만 사업장 상당수가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준비하지 못한 상황으로, 최소 2년 이상 유예기간 연장이 꼭 필요하다는 중소기업계 목소리가 있다"고 전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 5월 발표한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평가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40.8%가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58.9%는 '최소 2년 이상 적용 시기 유예가 필요하다'고 요구했고, 41.2%는 1년 유예를 희망했다.

소상공인 대표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중기중앙회와 뜻을 함께 한다. 중소기업보다 영세한 소상공인은 중대재해법 적용 시 타격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도 표했다. 

국민의힘은 이들 중소·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모아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를 골자로 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추진을 검토 중이다. 개정안은 놓고 이번 정기 국회에서 야당과 긴밀히 논의해 관철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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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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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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