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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위한 대리 보험청구도 못해...실손보험청구 간소화 또 지체

기사입력 : 2023년09월12일 15:24

최종수정 : 2023년09월12일 15:24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도 계류중…13일 법사위서 논의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노부모를 대신해 자녀가 보험금을 비대면으로 대리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의 보험청구 규제개선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의 적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12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올해 고령자를 위한 보험금 대리 청구 비대면 방식 허용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감감무소식이다.

일반적으로 보험금 청구는 보험 계약자가 직접해야 한다. 보험사는 보험 사기에 연루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리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보험 계약자가 치매나 혼수상태 등 부득이한 상황으로 의사 표현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지정대리인 청구 서비스 특약'을 운영 중이다. 배우자나 3촌 이내 친족에 한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이때도 대리 청구인은 보험 계약자 인감증명서, 보험 계약자와 대리인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고객센터 등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같은 절차를 비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해 고객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나 시행 시기 등을 확정하지 못했다.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도 함흥차사다. 지난 6월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계류 중이다.

한 고객이 보험사 단말기를 통해 실손의료보험을 청구하는 모습 [사진=DB손해보험]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실손보험 가입자는 진단서와 영수증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진료비를 납부한 병·의원에 신청하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중간 정보처리 기관을 거쳐 보험사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준다.

보험사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반기나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법 개정안은 민간 보험사 편익만을 위한 법이라는 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친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의 주장이다.

국회에서는 의료계 반발을 잠재울 '인센티브'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으나 금융당국은 관련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 개정을 질의하며 "의사협회에서 상당히 부정적인데 종이를 절약하는 데서 오는 비용을 의사에게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형태로 반발을 무마하면서 상생하는 형태로 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실손청구 간소화 관련 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사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도 상정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사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전체회의에서 법안 상정은 되지만 통과될지는 회의가 열려봐야 안다"며 말을 아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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