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슬기로운 직장생활] 복수노조 사업장도 화해로 해결 가능

기사입력 : 2023년09월23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09월23일 07:00

중앙노동위원회에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매일 넘쳐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광경을 보며 당사자 중 어느 한 편이 옳고 어느 한 편은 그르다고 단칼에 말할 수 있겠나, 우리 위원회는 날마다 이런 문제로 고뇌와 고민을 거듭한다. 어떻게 하면 당사자 모두 상처받지 않고 자신들을 보호하며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지 말이다.

◆ 버스 기사 승차 거부, 징계해고 의결

할머니는 멀리 도시에 사는 딸과 아들에게 시골집에서 재배한 감을 보내려고 시골 버스를 기다리셨던 거다. 그러나 해당 버스 기사는 버스 실내에는 10kg 이상의 짐을 실을 수 없다는 표준약관을 알고 있어서 그 짐을 다 실을 수 없다고 실랑이하였다.

할머니는 울며불며 도시에 사는 딸에게 오늘의 이야기를 하소연하였고, 할머니의 딸은 버스 회사에 전화하여 시골 버스가 그럴 수는 없다며 버스 기사가 시골 어머니께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버스 회사에서는 버스 기사를 불러 사과하도록 했으나, 버스 기사는 잘못이 없다고 항변하였다. 회사는 이 버스 기사의 승차 거부는 이번이 두 번째에 해당한다면서 징계해고를 의결하였다.

◆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에 억울함 호소

이 사건의 버스 회사는 복수의 노동조합이 있다. 사례의 주인공인 버스 기사는 소수 노조의 지회장이었다. 지회장은 이 사건은 징계 절차상 자신의 노동조합 대표자가 참여하지 못한 하자가 있고, 징계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이고, 소수 노조 지회장을 탄압하기 위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에 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신고하게 되어 있고, 버스 회사 표준 운송약관에는 대략 10kg 이상의 물건을 버스 내에 실을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같은 법 제25조에 운수종사자에게 서비스 자세 및 운송 질서 확립에 대해 교육하도록 규정하여 운수사업자는 소속 운수종사자에게 서비스 교육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시골 버스 기사의 짐을 실을 수 없다는 말은 정당하지만, 할머니에게 실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친절한 설명이 부족했다. 또한 버스 기사의 징계 수준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는 근로자 대표에 소수 노조위원장의 참석이 배제되고, 다수 노조 대표자가 참석하여 소수 노조 지회장에 대한 이해 대변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징계해고라는 결정이 나왔다는 것이다.

또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도중의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는 다수 노조 대표자가 노조 지회장에게 소수 노조를 탈퇴하고 다시 다수 노조로 들어오면 징계위원회에서 잘 말해 보겠다는 취지의 전화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어 부당노동행위가 쟁점이 되었다.

◆ 서로 간의 이해와 양보로 중재

곳곳에 서로의 이해와 입장이 대립하고 있지만, 우리 위원회는 양 당사자를 비롯한 이해 당사자의 협조와 양보를 요청하며 다음과 같은 중재안을 제시하였다.

"해당 버스 기사는 할머니께 친절하지 못했음을 인정하며, 향후 회사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고, 회사는 징계해고를 철회하며 다른 징계 조치를 하지 않고, 원직에 복직할 수 있다. 물론 사용자는 중립을 지키고, 양 노조의 활동을 존중토록 하는 서로 간의 양보와 이해를 포함하여야 한다."

양 당사자 및 노동조합 간의 동의를 얻어 화해가 성립되어 분쟁은 원만히 해결되었다. 사회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쟁 사안도 당사자가 양보하면서 서로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는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다. 실체적 진실이란 어느 한 편의 입장이 옳고 다른 한 편은 틀린다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모두에서 옳음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아무리 좋은 판정보다도 화해가 낫다'라는 교훈을 얻게 된다.

우리나라는 노동분쟁이 유독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노동분쟁은 노동위원회를 거쳐 소송으로 가고 있다. 그러나 판정이 나오고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당사자 사이의 분쟁이 해결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분쟁이 더 격화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래서 당사자 사이에 오해를 풀고, 산업 평화의 정착을 위해 우리 노동위원회는 앞으로도 대안적인 화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준행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대표결정과 조사관 

※ [슬기로은 직장생활]은 <뉴스핌>이 중앙노동위원회와 제휴를 맺고 위원회가 분기별로 발간하는 계간지 <조정과 심판>에 담긴 직장생활 노하우 주요내용을 연재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