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벌금 1500만원 선고받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20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서경환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이날 사기·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미향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식 공안몰이, 남북교류협력법 부당 적용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3.09.12 leehs@newspim.com |
윤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 및 정의연 이사장을 맡으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후원금 등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윤 의원이 개인 계좌를 이용해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후원금 명목으로 3억3000만원을 모금하고 이 중 5755만원 상당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정대협이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정부와 지자체를 속여 보조금 3억6000여만원을 부정수급하고, 치매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는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를 속여 792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윤 의원의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기부금으로 이루어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자금을 횡령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횡령한 금원의 규모가 상당하고 장기간 범행이 이뤄진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대협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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