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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앙·지역난방 공동주택 노후 난방설비 교체 최대 90% 지원

기사입력 : 2023년09월25일 08:36

최종수정 : 2023년09월25일 08:36

에너지 효율화…폐열회수기·증기보일러 스팀트랩 설치비 등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 서울시는 공동주택의 노후 난방설비 교체 비용을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에너지 효율화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내 공동주택의 난방방식 비중은 개별난방 68%, 지역난방 27%, 중앙난방 4%다. 특히, 중앙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대부분은 준공 후 20년이 지난 건물(중앙난방 122개 단지 중 준공 35년 이상 55개, 20~30년 49개)로 에너지 효율이 낮은 곳이 많다. 또, 세대에서 사용한 만큼 요금을 부과하는 구조가 아니라 난방비 급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도 많은 편이다.

시는 이와 같이 중앙난방,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노후 공동주택의 열사용 설비 효율을 개선해 난방 품질을 높이고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보온재 보강 전. [서울시 제공]
보온재 보강후. [서울시 제공]

 

먼저, 중앙난방을 사용하는 임대 공동주택이 폐열회수기를 설치하면 설치비의 최대 90%를 지원하며, 중앙난방을 사용하는 공동주택 내 증기보일러의 스팀트랩 교체 비용은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공동주택은 급탕에 사용하는 예열 열교환기 설치, 차압유량조절밸브 교체, 고온부 및 배관의 보온재 보강 비용을 각각 최대 70%까지 지원하며, 중복 신청도 가능하다.

급탕 예열 열교환기는 사용된 온수에 남아있는 열을 재가열에 사용하는 설비다. 지원 대상은 2000년 이전에 설치한 설비로, 단지별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차압유량조절밸브는 지역난방 공급 유량을 일정하게 유지해 열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설비로 난방 품질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밸브별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12월 5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가능하며, 보조금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서울시 누리집 내(seoul.go.kr) 고시·공고, 서울시 에너지정보(energyinfo.seoul.go.kr) 누리집, 공동주택관리시스템(k-apt.go.kr)에서 확인하거나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02-2133-3554)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올해 연말까지 공동주택 난방효율 지원사업을 완료하고 에너지 절감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다양한 에너지 효율개선 및 난방비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재웅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난방시설의 효율성이 매우 중요하나, 노후 공동주택일수록 시설 투자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며 "시설 노후로 버려지는 열에너지를 줄여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많은 공동주택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ycaf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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