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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 신한은행과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 조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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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1일 원화 입금 한도 500만원·5억원
이용자 보호·자금세탁방지 강화에 집중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국내 최초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신한은행과 함께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을 조기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한도·정상계정 도입으로 거래소 1일 원화 입금한도 500만원·5억원을 적용, 고객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자료=코빗]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자금세탁방지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은 금융 당국 및 은행연합회, 가상자산거래소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1월 모든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시행된다. 단, 가상자산 거래소가 해킹이나 전산 장애 시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은행에 준비금을 적립하는 것은 이달부터 바로 적용된다.

지난 2018년 가상자산 실명계정 제도가 도입된 후 은행과 가상자산거래소의 입출금한도 설정 방식 등 이용 조건이 서로 달라 고객 불편이 계속됐고 적립금 수준과 같은 이용자 보호 조치도 거래소별로 제각각이어서 시장에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 당국, 은행연합회, 가상자산거래소는 협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통일된 형태의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코빗은 이번 지침 시행으로 무엇보다도 고객들이 기존 1일 원화 입금한도가 30만원(한도계좌 1), 150만원(한도계좌 2)을 적용받던 것에서 이제 한도계정(원화 입금한도 1회/1일500만원)으로 새롭게 변경됨에 따라 가상자산 투자 불편을 크게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은행에서 이용자의 거래 목적(첫 원화입금 후 한 달간 매수500만원 이상)과 자금 원천을 확인하면 한도계정을 정상계정으로 전환 가능하며 하루 입출금한도를 5억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단, 한도·정상계정에 따른 이체 한도는 거래소 입출금에만 적용되며, 신한은행에서 타행 이체 시에는 기존 신한은행 계좌에 부여된 이체 한도가 적용된다.

당초 변경된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 지침에 맞는 은행의 업무 절차 구축 등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를 내년 1월에 적용하기로 했으며 특히 한도계정의 정상계정 전환으로 인한 입출금한도 확대의 경우 전산 시스템 개발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내년 3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코빗과 신한은행은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이를 발빠르게 도입하게 됐다.

한편 코빗은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 시행에 따른 입출금한도 증액 기념 네 가지 이벤트도 다음 달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우선 이벤트 기간 중 생애 최초로 원화를 입금한 전원에게 5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지급된다. 또한 원화 순입금액 1위부터 3위까지의 고객은 5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을 수 있다. 선착순 이벤트로는 원화 순입금액 100만 원 이상 달성 고객 3천 명과 가상자산 총 매수금액 500만원 이상 고객 2000명에게 각각 1만 원과 5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한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새로워진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 시행에 따라 코빗 고객의 원화 입금한도가 늘면서 가상자산 투자 편의성 개선 및 신규 고객 유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빗은 신한은행과 변함없이 협력하며 이용자 보호 및 자금세탁방지 강화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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