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보강수사 통해 실체진실 규명해나갈 것"
법원,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검찰이 사법부의 판단에 유감을 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4시께 입장문을 내고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고 인정하고 백현동 개발 비리에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있다고 하면서도, 대북 송금 관련 피의자의 개입을 인정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근거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 판단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또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는 것은 증거인멸을 현실적으로 했다는 것임에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 판단하고, 주변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을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모순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은 앞으로도 보강수사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실체진실을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의왕=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기각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새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3.09.27 pangbin@newspim.com |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7분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유 부장판사는 "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이고,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유 부장판사는 "하지만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도 그는 "핵심 관련자인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한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대북송금의 경우 이 전 부지사의 진술과 관련해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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