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16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소음 등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안전한 도로 운행을 위협하는 자동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등을 집중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이륜자동차의 경우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등화장치 및 소음기 등 불법튜닝, 무등록(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무단방치 등을 단속한다.
화물자동차는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부착 및 후부 반사지 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 등을 단속한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에 불법자동차 총 17만6000대를 적발했고 번호판 영치(7만1930건), 과태료부과(1만2840건), 고발조치(2682건) 등 처분을 완료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14만2000대 적발)에 비해 적발건수는 23.94% 늘어났다. 불법자동차를 일반인이 간편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 플랫폼이 올해 4월 개통되면서 신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안전신문고 불법자동차 신고 건수는 지난 4월 1만2712건에서 5월 1만5301건, 6월 1만5974건으로 늘었다.
임월시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아울러 불법자동차에 대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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