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
그린벨트 내 공공주택 평균 용적률 220%→250% 완화 등 행정 예고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청약 무주택 기준 확대 등 9·26대책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8개 하위법령이 오는 17일부터 순차적으로 입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2023.09.26 min72@newspim.com |
주요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공동주택용지의 전매제한이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이를 위해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15일간 입법예고된다.
공동주택용지도 단독주택용지처럼 계약일로부터 2년 이후에는 최초 공급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하되, 시행일로부터 1년간만 1회에 한해 한시로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벌떼입찰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공정거래법 상 계열회사 간 전매는 계속 제한하기로 했다.
신탁사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이 완화된다. 이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가 같은 기간에 실시된다.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요건을 3/4 이상의 주민동의만 있어도 되도록 완화하는 것으로 신탁방식으로 사업추진시 토지신탁에 따른 주민불편이 해소되고 사업속도도 제고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 요건 완화를 위해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같은 기간 입법예고된다. 개정안은 지자체·LH 참여 등 공공성이 확보되고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최대 4만㎡ 미만 까지 시행할 수 있도록 면적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街路)구역에서 종전의 가로와 정비기반시설을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돼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 주거지에 정비기반시설 등을 확충하기 위해 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 승인·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현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본 1만㎡ 미만까지, 공공성 요건 또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내 시행할 경우 최대 2만㎡ 미만까지 사업 시행 가능했었다.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완화를 위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입법예고된다. 개정안은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 주택을 역세권이면서 상업・준주거 지역에 건설하고 전체 주차공간의 20%를 공유차량 전용 주차장으로 할당하는 경우 주차장 기준을 가구 당 0.4대로 30% 가량 추가 완화한다.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인 소형 주택은 일반 공동주택 대비 주차장 기준이 완화(가구 당 0.7대→0.6대)돼 있으나 최근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 물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약시 무주택 간주기준 확대를 위한 주택공급규칙이 개정된다. 개정안은 무주택 간주 소형·저가주택 금액기준(공시가격)을 수도권은 1.6억원, 지방은 1억원으로 각각 상향한다. 적용되는 청약유형도 민영주택 특별공급, 공공주택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까지 확대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 등이 비아파트 등을 소유하더라도 청약상 불이익이 해소돼 주거약자의 주거상향 기여와 함게 비아파트의공급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이 완화된다. 개정안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완화할 수 있는 시기를 임차인 모집공고 후 6개월 이후로 앞당긴다.
현재 건설 초기 임차인 모집시 무주택자 입주수요가 부족한 경우에도 준공 후 입주 개시일까지 임차인 자격을 완화할 수 없어 임차인 모집과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공공주택지구 전체 공동주택용지 평균용적율 기준 완화와 공사비 증액 기준 구체화를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11일간 행정예고했다.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바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는 경우 공공주택지구 공동주택용지 평균용적률 상한을 최대 220%에서 250%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220% 상한을 '필지 단위'로 획일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주요교통망 중심으로 다양한 기능을 압축 개발하는 컴팩트시티와 같은 최근 도시개발 트렌드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를 통해 보다 탄력적인 용적률을 적용한 컴팩트한 개발로 수도권 신도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면서 다채로운 경관, 공원녹지, 친수공간을 활용해 쾌적한 신도시를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을 바꿔 사업비 조정 대상기간을 '협약체결일부터 준공일까지'로 기준을 명확화하기로 했다. 협약체결 직후부터 준공 전까지 예상치 못한 물가변동 발생시 합리적 범위 내 사업비 조정이 가능해져 사업자 간 공평한 리스크 분담과 함께 공공주택사업에 민간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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