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요금 귀책사유 지연배상금엔 미적용 '이중잣대'
조오섭 의원 "재판매 기회비용 상실 승객에 책임전가"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열차 지연 배상기준과 특실 환불수수료 기준을 달리 적용해 수수료를 가로채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06.)간 전체 특실 환불수수료는 138억4000만원이고 이 중 특실에만 적용되는 서비스요금에 대한 환불수수료는 총 39억원에 달한다.
대전 코레일 본사 |
승객이 실제 지불하는 요금은 '영수금액'이라고 하는데 일반실의 영수금액은 운송의 대가인 '운임'만 해당하고 특실의 영수금액은 '운임'에 '서비스요금'이 더해진다.
코레일은 열차표 반환시 취소 시점을 기준으로 5~70%까지 남은 시간을 적용해 환불수수료를 공제하는데 특실의 경우 서비스요금까지 포함한 영수금액을 기준으로 환불수수료를 더 많이 받아내고 있다.
반면 코레일의 귀책사유로 승객들에게 지불하는 지연배상금의 경우 특실은 서비스요금을 뺀 운임요금만 기준으로 삼아 지급하는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서비스요금'이 공정위 소비자분쟁기준, 철도운송 표준약관 등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점을 이용해 승객들에게 거둬들이는 환불수수료는 더 많이 받아내고, 코레일이 지급해야 하는 지연배상금은 더 적게 돌려주려는 '꼼수'라는 지적이다.
코레일은 특실 승차권 반환시 재판매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해 이를 감안해 수수료를 산출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서비스요금에 이중잣대를 적용해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조오섭 의원은 "코레일은 일어나지 않은'서비스 재판매할 기회 상실'에 대한 리스크를 고객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민생고에 시달리는 국민들의 고통을 분담하지는 못할망정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겠다는 거대 공기업의 이기심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