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코로나·독감 백신 둘다 맞으라고요?" 시민들 '반신반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독감 백신은 맞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코로나 백신은 맞아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못했네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된 첫날인 19일 서울 구로구 한 보건복지부 지정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에서 독감 백신을 맞은 최진숙(60) 씨는 "상대적으로 코로나19가 유행 시기를 지난 거 같아서 경각심이 크게 들지는 않는다"며 "코로나에 대항할 치료제 존재 유무도 위험을 느끼지 않는데 한 몫 한 거 같다"고 말했다.

이날 보건소와 일선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등은 방역 당국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계획에 따라 일제히 코로나19 고위험군(면역 저하자, 65세 이상 고령자, 감염취약시설 관계자)을 대상으로 백신 우선 접종을 실시했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에는 이날부터 코로나19 백신과 함께 인플루엔자(독감)백신도 동시 접종 받을 수 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시 구로구의 한 보건복지부 지정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건물에 독감 예방 접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3.10.19 dosong@newspim.com

이에 따라 고령자들은 코로나19 백신과 독감 백신을 접종 받으러 오는 이들이 지정 병원을 찾았다. 김조택(75) 씨는 "일단 미리 다 맞는 게 좋을 거 같다고 생각해 첫 날부터 코로나 백신을 맞았다"며 "75세 이상은 지난 11일부터 독감 백신을 맞을 수 있다고 해서 이미 독감 예방주사도 맞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서울의 한 백신 접종 병원 원장 역시도 이날 "오전만 해도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러 온 접종자가 10명에 달한다"며 "독감 접종자는 수가 더 많고 동시에 접종 받은 사례도 많다"고 전했다.

다만 일부 접종자들은 코로나19 백신과 독감의 동시 접종에 대한 불안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해당 병원 원장은 "코로나 백신 안전성에 대한 세간의 불신으로 걱정하는 접종대상자들도 있었다"며 "백신 접종을 진행하는 저 역시도 걱정이 안되는 것은 아니라 일단 충분히 개인의 선택에 맞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당국은 최근 연구결과 코로나19 백신과 독감 백신의 동시 접종이 면역현성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며 동시 접종을 권고한 바 있다.

지난 2022~2023년 절기 65세 이상 중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 동시접종자 24만 명의 이상 반응 신고율은 0.04%로 코로나19 백신 단독접종자(880만 명)의 이상 반응 신고율(0.07%)보다 40% 낮은 수준으로 밝혀진 바 있다.

또한 미국 질병예방센터(CDC) 역시도 백신 동시 접종을 권고하는 상황이다.

[사진=뉴스핌DB]

그럼에도 고령 접종대상자 뿐만 아니라 오는 1일부터 접종 대상인 12세~64세 일반인들 사이에서까지 백신 동시 접종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회사원 박경석(27) 씨는 "독감은 접종 의향이 있지만 코로나 백신은 앞으로도 접종 생각이 없다"며 "코로나 위험성도 전보다 줄은 것으로 느껴지고 접종 후 발생할 컨디션 저하 및 업무 집중곤란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직장인 최모(27) 씨 역시 "평소에 인파가 많은 곳을 자주 다녔음에도 코로나에 걸린 적이 없다"면서 "만약 접종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공가를 내준다는 방침 역시 고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굳이 연차를 깎아가면서 맞을 필요성을 못 느끼겠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국민들의 코로나 백신에 대한 불신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우주 고려대 감염학과 교수는 "코로나 백신 접종이 3년간 진행됐는데 안전에 대한 소통과 부작용에 대한 보상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은 것을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동시 접종에 대한 불안 역시도 근본적 원인은 코로나 백신에 대한 불신이 쌓인 것이 문제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래도 백신을 맞았을 때 이점과 고위험군 접종에 효과에 대한 홍보를 과학적으로 설명해야 하며 독감 백신과 코로나 백신의 권고 기준을 더 명확히 밝혀야 한다"라며 "현재 임산부, 영유아, 3차병원 의료인 등 접종이 시급한 대상의 우선 접종 권고 기준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더 확실히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dos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사진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