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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공영홈쇼핑 판매제품서 발암물질 기준 초과…부적합 제품 3년간 81건

기사입력 : 2023년10월20일 11:54

최종수정 : 2023년10월20일 11:54

구자근 의원 "판매제품 제외 등 강력한 대응 필요"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공영홈쇼핑에서 판매하는 제품에서 다수의 품질 문제가 발견되면서 제품에 대한 검사 강화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시갑)이 공영홈쇼핑으로부터 제출받은 '외부시험의뢰 부적합 판정 제품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외부 시험의뢰한 식품류와 의류, 공산품 등에서 총 81종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에는 32개 제품, 2022년에는 37개 제품, 2023년에는 12개 제품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에는 일부 마스크 제품에 대한 외부 시험기관 검사 결과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 국내 유명 쉐프의 한우 제품에서도 외부 시험기관의 검사를 통해 두 차례에 걸쳐 기준치 이상의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대장균 등이 검출됐다.

특히 해당 쉐프의 경우 다른 5개 제품이 지난해 한국식품과학연구원 검사를 통해 기준치 이상의 대장균, 살모넬라가 검출돼 부적합을 받았고, 올해에는 한우불고기 제품에서 젖소 DNA가 발견돼 부적합을 받았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사진=구자근 의원실] 2023.09.06 victory@newspim.com

공영홈쇼핑은 최근 젖소가 포함된 한우불고기 제품에 대해서는 환불조치를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공영홈쇼핑은 이와 관련해 식품류의 경우 초기 시험을 통과하더라도 납품 과정에서 품질의 변화가 있을 수 있어 판매 전 외부시험기관의 샘플검사 및 재검사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구자근 의원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할 수 있어 부적합 판정이 나온 제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사강화와 소비자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품류의 경우 기준치 이상의 위해물질로 인해 부적합 받은 경우 해당 제품의 품질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보호조치와 함께 판매제품에서 제외하는 등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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