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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찾아가는 전세사기 피해자 맞춤교육' 실시

기사입력 : 2023년10월27일 13:09

최종수정 : 2023년10월27일 13:09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지난 26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피해자 약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으로 찾아가는 전세사기피해자 맞춤교육'을 경기 부천시에서 처음으로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지난 26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피해자 약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으로 찾아가는 전세사기피해자 맞춤교육'을 경기 부천시에서 처음으로 실시했다. [사진=경기도주택도시공사]

센터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전세피해 발생현황, 임차인들의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천시가 첫 지역으로 선정되어, 교육 전 참여자들에게 사전질문을 받아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별도의 채팅방을 개설하여 강의 이후 추가 질문을 받는 등 현장 참여형 상담방식으로 이뤄졌다.

또 교육 후에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회 소속 이선구 의원,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관계자, 전문 법무사 등이 참여해 피해자들과 함께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 A 씨는 "피해자에게는 우선매수권이 주어진다고 했지만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지, 직접 낙찰받았을 때는 어떻게 경매를 진행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너무 막막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피해자 입장에서 기초부터 주의사항까지 차근차근 설명해줘서 큰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이경선 센터장은 "전세사기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마련했다. 이번 현장 맞춤형 교육을 통해 피해자들의 고통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었고 그 피해가 최소화 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어 법률상담, 경·공매 서비스 상담,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접수 등 종합 상담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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