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4차 장기 요양위원회 개최
내년 장기 요양보험료율 1.09% 인상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가구마다 내는 내년 월평균 장기 요양보험료가 올해보다 182원 올라 1만 6860원이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제4차 장기 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장기 요양보험료율이 소득의 0.9182%(건강보험료 대비 12.95%)로 결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장기 요양보험료율 결정으로 내년 가입자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1만 6860원이다. 2023년 1만 6678원에서 182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 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서 부과된다. 내년부터 건강보험료의 12.95%를 적용하게 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3.10.31 yooksa@newspim.com |
장기 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다. 건강보험 가입한 사람은 자동으로 장기 요양보험에 가입된다. 복지부는 "제도 지속성과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2024년도 장기 요양보험 수가는 2023년도 대비 평균 2.92% 인상했다. 방문요양 2.72%, 노인요양시설 3.04%, 공동생활가정 3.24% 등이다. 수가 인상에 따라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의 1일당 비용은 장기 요양 1등급자 기준 8만 1750원에서 8만 4240원으로 2490원 인상됐다. 한 달간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52만 7200원이다. 수급자의 본인 부담 비용은 50만 5440원이 된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2025년이면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며"장기요양보험을 중심으로 국가가 어르신을 충실히 돌볼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제도의 지속가능성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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