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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학원가 마약음료' 1심 판결에 항소 "양형 부당…악질적 범죄"

기사입력 : 2023년11월01일 11:28

최종수정 : 2023년11월01일 11:28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필로폰이 담긴 음료를 마시게 하고 학부모들을 협박한 이른바 '마약음료 사건' 일당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조직원 길모 씨 등에게 징역 7~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강남구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 성분이 든 음료를 나눠준 뒤 학부모들을 협박한 '마약 음료 사건'의 일당인 길모 씨(왼쪽)와 김모 씨가 4월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3.04.10 hwang@newspim.com

길씨 등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이씨의 지시를 받고 마약음료를 제조한 뒤 미성년자들이 투약하게 하고 이를 빌미로 부모로부터 금품 갈취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길씨에게 징역 22년, 마약 공급책 박모 씨에게 징역 13년, 전화중계기 관리책 김모 씨와 보이스피싱 모집책 이모 씨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구형했으나 1심은 길씨에게 징역 15년, 박씨에게 징역 10년, 김씨에게 징역 8년, 이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마약음료를 이용한 이 사건 범행은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이용한 범죄와 보이스피싱 범죄, 마약이 이용된 범죄가 결합된 신종 유형으로서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들 만큼 건전한 사회 상식으로는 예상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범행에 관여한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무고한 청소년 피해자들에게 음료수 시음행사라고 속여 마약을 몰래 투약하고 조직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사안으로, 불특정 청소년들을 마약 범죄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부모로부터 돈까지 갈취하려 한 악질적인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 보이스피싱 모집책도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을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에 가입시킨 장본인으로서, 피고인 중 단 한 명도 가볍게 처벌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검찰은 재발을 방지하고 피고인들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도 적극적으로 공소유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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