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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 분양상담사 배상책임보험 선봬

기사입력 : 2023년11월06일 10:18

최종수정 : 2023년11월06일 10:18

한국주택분양상담사협회와 업무협약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DB손해보험은 지난 1일 (사)한국주택분양상담사협회(한분협)와 최대 1억원까지 배상 가능한 '분양상담사 배상책임보험 단체계약 가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분양상담사는 부동산 건설사로부터 분양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분양대행사에 소속돼 단기계약 형태로 일한다. 고가 부동산을 판매하고 있어 분양신청자인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전문성, 투명성 및 신뢰성이 요구되는 직업이다.

분양상담사 배상책임보험은 분양상담사가 업무상 과실로 인해 고객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책임지는 보험이다. 그동안에는 분양상담사가 허위·과장 상담, 청약신청 자격 상담 오류 등으로 분양신청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실적으로 배상책임 요구가 어려웠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DB손해보험은 한분협과 국내 최초로 분양상담사 배상책임보험을 참여보험사와 공동으로 개발했다.

분양상담사 배상책임보험은 오는 13일부터 가입할 수 있다. 한분협 홈페이지와 DB손해보험에서 가입 안내를 받을 수 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본 업무협약을 통해 분양상담사분들이 보다 안심하고 업무에 열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분협은 지난 6월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분양상담사 전문성과 투명성, 신뢰성 제고로 부동산 분양시장 선진화를 목표로 한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11월1일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DB금융센터에서 DB손해보험 안근호 파트장(왼쪽)과 한국주택분양상담사 임주성 협회장(오른쪽)이 업무협약식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사진=DB손해보험] 2023.11.06 ace@newspim.com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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