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별 특별수거기간·사용 가능한 봉투규격·배출방법 달라 확인 필요
12월 말까지 시내 21개 자치구 '김장쓰레기' 일반 종량제봉투 배출 허용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 11월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김장철'이 다가온 가운데 배추 겉껍질 등 김장 쓰레기가 대량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시가 김장 쓰레기 배출 편의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오는 12월 말까지 종로·용산·광진구 등 시내 21개 자치구에서 '김장 쓰레기 특별수거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기간 중에는 김장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할 수 있다.
'김장 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11~12월 김장철에는 김장 쓰레기가 대량으로 배출되는 점을 감안, 한시적으로 일반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시는 자치구별로 ▶김장쓰레기 특별수거기간과 ▶사용할 수 있는 종량제 봉투규격 ▶배출 시 김장쓰레기 표기여부 등 배출방법이 다르므로 쓰레기를 배출하는 지역에서 안내하는 배출방법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장을 담기 위해 절여진 배추. 서울시는 25개 구청별로 김장 쓰레기 수거 방법이 다르다며 구별로 확인한후 배출해줄 것을 당부 했다.[서울시 제공] |
특히 서대문·영등포·서초·송파 등 4개 자치구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배출해야 하며, 강남구는 '일반 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모두 배출할 수 있다.
아울러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되는 김장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로 반입돼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되므로 기존에 '일반 쓰레기'로 분류하여 배출했던 양파껍질, 대파 뿌리 등은 일반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배출해야 한다.
'양념이 묻지 않은' 김장 쓰레기(배추․무 등)는 일반 쓰레기 종량제봉투 배출이 허용되나, 절임배추나 '양념이 묻은' 김치 등은 꼭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해야 하며 양파․마늘 껍질, 대파 뿌리 등은 평소대로 일반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배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자치구청 홈페이지 '김장쓰레기 안내'를 확인하거나 청소행정과 또는 자원순환과로 문의하면 된다.
최종하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대량으로 배출되는 김장 쓰레기로 인한 시민 불편이 없도록 신속히 수거할 것"이라며 "김장철 쓰레기의 원활한 수거를 위해 자치구별로 정해진 배출방법을 준수하는 등 올바른 분리배출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jycaf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