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상민 탄핵기각 보은인사"
與 "재판관 6명이 서울대 법대"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3일 열린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이 후보자가 주심을 맡았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기각돼 '보은인사'로 후보에 지명됐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측근인사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이 후보자 외에도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이 윤 대통령과 동문인 서울대 법대 출신이라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1.13 pangbin@newspim.com |
◆민주당, '보은인사' 지적 이어 "헌재소장 공백 문제 없다" 주장
이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의 임기가 끝나면 내년에 다시 헌재소장 인사청문회를 열텐데 행정력 낭비"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개인적 인연에 더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의 주심을 맡아 사건을 기각 결정한 것에 대한 보은인사인지 모르겠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일각에서는 이 후보자가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기각 결정에 대한 보은인사로 후보자가 된 것이냔 얘기도 있다"며 "탄핵기각 의견은 재판관 전원일치가 아닌가, 나머지 7명도 다 보은을 해드려야 되겠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헌재 재판관 8명 중 6명이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라며 "대통령과 법대 동문이기 때문에 공정성이 의심된다고 하면 대통령은 헌재를 장악해야 한다고 봐야겠다. 말이되겠냐"고 되물었다.
김 의원은 "전 정부 때 낙하산 인사에 대해 나무위키에 잘 정리돼 있는데 한 번 더 보길 바란다. 문재인 전 대통령 팬클럽 카페 지기가 코레일 유통 이사가 되기도 했다"며 "내로남불이 너무 심하다"고 야당을 지적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의 2018년 청문회 당시 회의록과 심사보고서를 검토해보니 결격 사유를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얘기가 나오는데 대통령이 탄핵사건이 헌법재판소로 넘어오면 회피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제기한) 헌법소원과는 성격이 다르다. 직책 때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친분관계 때문에 과거 헌법소원을 회피했는데, 동일한 기준으로 친분관계가 있으면 회피할 생각이 없으세요?"라며 "대통령이 그래서 지명한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헌재소장으로 임명될 경우 재판관 1명이 공석이 되는게 더 큰 문제라며 소장 공백은 권한대행으로 채우면 된다고 강조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법원장에 이어 헌재소장 임명이 지연되자 사법부 양대 수장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가 큰 반면, 중대한 상황이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송 의원은 "소장은 대행으로 예정된 평의나 변론을 진행하면 문제가 없지만 재판관 한 명이 빠지면 더 문제"라며 "소장은 안 계셔도 대행으로 하면 다 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1.13 leehs@newspim.com |
◆위장전입·임기 논란…이종석 "연임 여부 언급 부적절"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과거 위장전입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과거 위장전입을 여러 차례 한 것을 두고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위장전입해 일반 국민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렸다"며 "고위공직자로서의 자격이 부족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시고 사퇴하실 의향은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큰 시세차익을 얻은 것에 대해 국민들께서 부적절하게 생각하고 계신 점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사퇴 의향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 장관 청문회 당시 아들이 13살 때 대치동에 위장전입한 의혹이 있었지만 사퇴하지 않았다"고 엄호했다.
이 후보자가 헌재소장에 임명될 경우 임기를 수행하는 기간이 11개월에 불과한 점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정해져있지만 헌재소장 임기는 법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소장에 임명될 경우 재판관 잔여 임기를 수행하는 게 관례였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완의 관행을 깨고 후보자님의 임기가 다 끝난 후 연임을 하라고 지명을 할 경우 후보자가 어떻게 하실지 언론과 국민이 궁금해한다"며 "소신껏 말씀해주시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고 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제가 명확하게 제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 "며 "지금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후보자로 지명이 됐는데 이렇게 서로 간의 의견이 나뉘는 상황에 제가 이렇게 하겠다, 이것이 옳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우리나라 재판관들의 임기가 지나치게 짧다는 건 늘 듣던 이야기"라며 "임기 6년인 나라가 대한민국 이 외에는 찾기 힘드실거다. 대부분 9년, 12년 종신이기 때문에 소장의 임기가 10~11개월 되는 것은 굉장히 짧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헌재소장은 대법원장과 마찬가지로 국회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임명 가능하다. 앞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돼 사법부 양대 수장 공백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이 후보자가 국회 문턱을 넘을지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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