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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이버 도박사범 3155명 검거...20대 최다, 공무원·군인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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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10월 사이버범죄 집중단속
피의자 20대·30대 절반 이상 차지...57.1%
청소년 대상 특별단속 병행...353명 검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 울산경찰청 사어버범죄수사대는 2018년 12월부터 20곳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해 성인 PC방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7000억원대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운영자, 성인 PC방 업주, 유령법인을 설립해 도박사이트 등에 대포통장과 유심을 유통한 피의자 198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27명을 구속했다. 범죄수익금 30억원은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경찰은 사이버 도박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총 3155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124명을 구속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간 진행한 '4대 악성 사이버범죄 집중단속'의 일환으로 진행한 사이버도박 집중단속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최근 범죄동향을 보면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익명성이 더욱 강화되면서 도박사이트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해졌다. 사이트 개설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 줄어드는 반면 성인뿐 아니라 청소년층까지 사이버도박에 가담하면서 고액의 범죄수익 취득이 가능해져 도박사이트 운영 가담자들의 규모가 커지고 역할이 분업화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에 경찰은 사이버도박 범죄 척결을 위해 전국 사이버수사관들을 총 동원해 특별단속을 벌였다. 단속 대상은 도박사이트 제작·운영·광고행위 등 공급자뿐 아니라 도박행위자 등 수요자도 포함됐다.

사이버도박 피의자 범죄 유형 [자료=경찰청]

범죄 유형별로는 파워볼게임·캐주얼게임·사설 HTS(Home Trading System)을 이용한 주식, 외환, 선물상품 베팅 등 기타 유형이 42.1%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법 스포츠토토 34.6% ▲불법 경마·경륜·경정 12% ▲불법 카지노 11.2% 순이었다.

피의자 연령대를 보면 20대가 28.8%로 가장 많았고 ▲30대 28.3% ▲40대 18.5% ▲50대 14% ▲60대 이상 7.2% ▲10대 3.2%로 뒤를 이었다.

피의자 직업은 무직 또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 58.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서비스직 19.4% ▲사무직 13.6% ▲전문직 3.8% ▲학생 3.7% ▲공무원·군인 0.8% 순으로 나타났다.

검거된 피의자들이 도박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305억7000만원을 현장에서 압수하거나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했다. 도박에 이용된 계좌들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해 부당수익에 대한 세금 추징도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경찰은 특별단속과 별개로 청소년의 온라인상 도박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9월 25일부터 전국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불법 웹툰과 OTT 등 청소년 유인 요소를 이용한 도박사이트를 선정해 단속했다.

단속 결과 총 353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8명을 구속했다. 검거된 수사 대상자 중에서 성인은 314명, 청소년은 39명이었다. 성인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며 청소년의 경우는 도박 금액 50만원 미만자가 대다수로 수사가 종료된 청소년들은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청소년들이 도박에 유인되는 경로를 확인한 결과 친구·지인이 알려준 경우가 67.6%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상 도박광고(18.9%), 금전적 욕심이나 호기심(13.5%) 순이었다.

청소년들은 주로 바카라 등 불법 카지노 유형의 도박(62.2%)을 많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스포츠도박(21.6%), 캐주얼게임(13.5%), 슬롯게임(2.7%)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도박에 사용한 평균 금액은 약 125만원으로 최저 7000원에서 최고 3227만원까지 이르렀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사이트를 비롯해 자극적인 광고로 청소년을 도박으로 유인하는 불법저작물·성영상물 유포 사이트 및 개인방송 플랫폼 내 광고행위를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했다"며 "청소년 도박행위자는 상습·가담 여부에 따라 처벌 정도를 결정하되 당사자·보호자의 동의하에 전문 상담기관에 연계해 중독성 범죄 치유·재활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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