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싱 클럽 코치, 1심 무죄→2심 벌금 200만원
"원심, '정당한 이유'를 부정..공소사실 유죄로 판단"
대법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몸싸움 과정에서 상대방 손에 쥔 물건의 위험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손을 강제로 펴게 했다면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상해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환송했다.
A씨는 서울 성북구의 한 복싱 클럽에서 근무하는 코치로, 2020년 11월 4일 저녁 7시 회원 등록을 취소하기 위해 온 피해자 B씨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회원 등록 취소 과정에서 복싱 클럽 관장 C씨는 B씨에게 "어른에게 눈 그렇게 뜨고 쳐다보지 말라"라고 질책했고, B씨는 "내가 눈을 어떻게 떴냐"라며 항의하며 몸싸움이 일어났다.
당시 B씨가 왼손을 주머니에 넣어 휴대용 녹음기를 꺼내어 움켜쥐자, A씨는 이를 위험한 물건으로 착각해 빼앗기 위해 B씨의 왼손을 잡아 쥐고 있는 주먹을 강제로 펴게 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4수지 중위지골 골절 판정을 받게 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B씨와 C씨의 몸싸움 상황에서 B씨가 손에 든 녹음기를 위험한 물건으로 착각한 점과 C씨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 방위로 판단한 것이다.
반면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B씨가 이미 완전히 제압당한 상태였고,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정황과 위해 가능성도 낮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대법은 원심 판결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대법은 B씨가 C씨로부터 질책을 들은 뒤 약 1시간이 지나 다시 찾아온 상황과 C씨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몸싸움까지 한 점을 주목했다.
대법은 두 사람 사이의 몸싸움에 대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기 보다는 B씨가 C씨에 대한 항의 내지 보복의 감정을 가진 상태에서 계획적·의도적으로 다시 찾아옴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의 입장에서 피해자가 움켜진 물건을 육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것이 (C씨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를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A씨는 수사 과정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호신용 작은 칼 같은 흉기를 꺼내는 것으로 오인하여 이를 확인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B씨 역시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상해를 입힐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내가 쥐고 있던 물건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고 생각한다" 취지로 진술했다.
대법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 당시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것에 대해 '정당한 이유'를 부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 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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