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측 변호인단, 노소영 측 변호사 가사소송법, 금융실명법 등 위반 혐의 고소
노소영 측 변호사 "김희영에게 쓴 돈이 1000억원 넘어" 주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T&C)재단 이사장에게 1000억원 이상을 썼다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 측의 주장에 최 회장 측이 반박하며 노 관장 측 법률대리인을 고소했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회장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경찰서에 노 관장의 법률대리인 A씨를 가사소송법, 금융실명법 등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9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서 SK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을 마치고 입장을 취재진에게 밝히고 있다. 2023.11.09 leemario@newspim.com |
최 회장 측은 "A씨는 지난 23일 위자료 재판을 마친 후 기자들을 상대로 브리핑을 자처하여, 전혀 진실이 아닌 허위의 사실들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대담한 수법으로 형법과 가사소송법 및 금융실명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가 진행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공판 이후 취재진과의 대담에서 "2015년 최태원 회장이 불륜 사실을 공개한 이후만 보더라도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이 넘을 가능성이 높다"며 "불륜 행위로 인해 상간녀나, 부부가 아닌 제3자가 취득한 이익이 상당히 크다면 이런 부분이 (위자료를 정하는 요인으로) 인정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 해당 액수는 티앤씨재단 기부금과 김 이사장의 친인척에게 전달한 현금을 포함한 액수라고 설명하며 "노 관장과 자녀들이 가족으로 생활하면서 최 회장의 지출을 통해 영위한 돈보다 몇배 이상이다. 합법적으로 수집한 관련 자료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단은 "최태원 회장이 동거인에게 1000억원을 지급하거나 증여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1000억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돈이 흘러갔고 이를 증거를 통해 확인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라며 "'자신도 그 규모에 놀랐다', '증여세도 납부하지 않았다'는 등의 표현을 통해 그 내용이 진실인 양 속여 기사화되도록 했다"며 반박했다.
이어 A씨가 제출했다는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 재산분할소송에서 제출된 고소인의 금융거래정보를 허무맹랑하게 왜곡하고 날조하여 누설한 것으로서, 오히려 그러한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나는 자료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1000억원 논란은 최태원 회장과 동거인에게 여론의 적개심을 극대화하려고 치밀하게 계획된 언론플레이의 연장선상"이라며 "추가적인 법리 검토를 통해 피고소인의 위법행위에 지시 교사 등으로 관여한 자가 확인되는 경우 공범에 대한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이사장 측 법률대리인단은 해당 의혹을 두고 입장문을 통해 "전혀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악의적인 허위사실"이라며 "증거로 확인됐다는 점도 허위다.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를 통한 명예훼손일 뿐만 아니라 가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범죄행위다. 해당 변호인에 대해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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