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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범죄 대응 수위 높이는 검찰…이원석 총장 '강한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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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전세사기 등 실형 잇따라
정치권 수사 마무리, 민생범죄 성과 목표
신림역 살인 게시글 집유 선고 등에 항소
檢 "민생범죄 수사에 집중...이 총장의 뜻"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최근 대검찰청의 지시로 전세사기·불법사금융·혐오범죄 등 국민들의 일상과 직결된 민생범죄에 대한 일선청의 대응 수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재판에서 구형하는 형량 또한 세지면서 고의로 범행을 저지르거나 조직적으로 가담한 피의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추세다. 검찰은 '가용 역량을 총동원해 민생범죄에 엄정 대응하라'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강한 의지를 수사 성과로 보이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원석 검찰총장. 2023.10.23 photo@newspim.com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올 하반기 들어 일선청에 전세사기와 살인예고, 불법사금융, 청소년 온라인 도박, 혐오범죄 등 민생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심각성에 따라 일부 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했다. 불법 범죄수익 또한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환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일선청에서는 형량이 낮을 경우 적극적으로 항소하는 등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도록 힘쓰고 있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대검 차원의 지시가 내려오면 전국청에서도 수사와 공판에 더욱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며 "국민들의 관심이 큰 사건의 경우 수사력을 집중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그 결과 지난 9월 성남지청이 기소한 무등록 대부업체 관계자는 채무를 담보로 여성들로부터 나체 영상을 전송받고 이를 가지고 협박을 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원주지청은 무등록 대부업 범죄단체에 가입해 18억원 상당을 대부하고 피해자들이 돈을 갚지 않으면 가족들의 개인정보를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한 사범을 재판에 넘겼으며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전국 곳곳에서 피해자가 속출한 전세사기에 대해서도 법정최고형과 가중 구형을 통해 엄벌하고 있다.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과 강서구 전세사기 사건 등에 징역 10~15년이 구형됐다.

특히 주요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항소에 나서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서울지하철 2호선 신림역에서 살인하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 남성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는가 하면, 여성 학원강사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이런 가운데, 이 총장은 최근 경찰청·방송통신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인터넷진흥원 등 4개 부처와 이통통신3사 등 민간기관이 참여해 합동 근무하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를 방문해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과의 협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배경에는 민생범죄 수사에서 성과를 확실히 내겠다는 이 총장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이 총장 취임 이후 기존에 진행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각종 사건에 더해 돈봉투 의혹과 대선개입 여론조작 수사까지 이어지면서 검찰의 정치권 수사 범위는 더욱 넓어졌다.

이를 둘러싼 여야의 정쟁과 논쟁 또한 심화됐고, 정작 국민들의 일상을 침해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민생범죄의 심각성과 해당 수사에 주력하는 검찰의 분위기는 상대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이에 이 총장은 줄곧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이 검찰의 소명임을 강조해 왔다. 그는 신림역 사건을 시작으로 '묻지마 칼부림 난동'이 잇따랐던 지난 8월 대검 월례회의에서 "국민의 기본권, 특히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검찰의 최우선 책무"라며 "일상의 안전을 해치는 범죄에 대해 가용한 역량을 총동원해 엄정 대응함으로써 사회를 방위하고 범죄를 예방하길 바란다"고 강력히 지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권 수사를 시일 내 마무리 짓고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수사에 집중해 성과를 남기자는 것이 이 총장의 뜻"이라며 "사회적인 심각성이 큰 범죄인 만큼 일선청에서도 대검 지시에 따라 수사를 하거나 구형했다는 내용을 보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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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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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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