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이익 실현 위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김현순 조승우 방윤섭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차장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020년 9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7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9.23 dlsgur9757@newspim.com |
이날 오전 검찰은 "피고인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헌법상 가치인 법관의 재판 독립을 보장하고 신속·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재판 사무를 지원, 감독하라는 책무를 부여받고 이에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법행정권자이다"며 "오랜 기간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며 사법부의 이익 실현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고 그 과정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8년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임 전 차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사건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사건 ▲전국교직원노조 법외노조 처분 사건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진보 성향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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