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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내년도 취학아동 내달 27일 예비소집 실시

기사입력 : 2023년11월28일 15:13

최종수정 : 2023년11월28일 15:13

조기입학·입학연기...내달 31일까지 주민센터 신청서 제출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교육청이 내년도에 취학하는 아동에 대한 학사일정을 안내하면서 다음달 27일에 예비소집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날 내년도 초등학교 의무취학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대상 학생은 6세(2017년 출생) 아동과 전년도 미취학 아동 및 조기입학 신청 아동(5세, 2018년 출생)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교육청 본청 전경 모습. 2023.09.22. goongeen@newspim.com

먼저 내년에 취학하는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다음달 20일까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취학통지서'가 발송된다. 또는 다음달 1~20일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도 가능하다.

이후 내달 27일 오후 3시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세종시 53개 초등학교에서 예비소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예비소집 장소와 안내자료 등은 해당 초등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년에 취학하는 아동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내달 20일 이후가 돼야 알 수 있을 전먕이다. 참고로 지난 2021년에는 5552명이었고 2022년에 5521명, 지난해에는 5204명으로 줄어드는 추세였다.

만약 자녀의 입학연기나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오는 12월 31일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비치돼 있는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세종시교육청은 조기입학과 입학연기는 별도의 서류나 심사 없이 보호자의 판단과 신청에 의해 확정되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입학연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보호자가 해당 학교에 필요서류를 구비해 취학 유예·면제를 신청할 수 있고 학교에서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교육청 행정지원과 학생배치업무 담당자나 각 초등학교로 문의하면 된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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