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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비리' 폭로한 카카오 김정호, 내부 카르텔과 전면전 선언…김범수 의중 반영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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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명 관리부서장 연봉이 개발부서장 연봉의 2.5배"
"700억 규모 공사도 결재·합의 과정 없이 결정"
법인카드, 12월부터 모두 '클린카드'로 변경

[서울=뉴스핌] 배요한 기자 = 김정호 카카오 공동체 얼라인먼트(CA) 협의체 경영지원총괄이 회사의 공공연한 내부비리에 대해 폭로성 글을 올리고, 내부 카르텔 세력을 공개 저격해 파장이 일고 있다.

김정호 총괄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가 삼고초려 끝에 영입한 인사라는 점에서, 김 총괄의 이같은 행보는 김 센터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게 업계 안팍의 ·관측이다.

김 총괄은 29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장문의 글을 수차례 올리며 회사 내부 사정에 대해 폭로했다. CA협의체는 카카오 그룹의 전략을 수립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곳으로, 김 총괄은 지난 9월 CA협의체에 합류했다.

김정호 카카오 CA협의체 총괄 및 브라이언임팩트 이사장 [사진=브라이언임팩트]

그는 SNS를 통해 "김범수 창업자와 저녁을 먹으며 카카오 전체에 대해 인사와 감사 측면에서 한번 제대로 조사하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고쳐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받았다"며 "첫 출근 날부터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법인 골프 회원권으로 골프를 치고 접대하는 건 지나간 시대 관행이라며 조사해서 정리해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영진 혹은 측근에 편중된 보상, 불투명한 업무 프로세스, 골프장 회원권과 법인카드·대외협력비 문제, 데이터센터(IDC)·공연장 등 대형 건설 프로젝트의 끝없는 비리 제보 문제 등 이야기를 듣다 보니 끝이 없었다"며 "이런 내부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기존 기득권(카르텔)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것이고 음해와 투서, 트집 잡기 등이 이어질 것이어서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내가 왜 이걸 해야 하는가를 깊게 고민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트집 잡기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보상을 전혀 받지 않되 제가 소개해주는 천주교 바보나눔이나 기독교 기아 대책 그리고 자폐 연구를 하는 하버드 의대와 MIT의대에 김범수 이름으로 기부해 달라고 하며 카카오에 합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 총괄은 SNS를 통해 카카오 내부 경영 문제점들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담당 직원이 30명도 안 되는 관리 부서 실장급의 연봉이 그보다 경력이 더 많은 시스템이나 개발부서장 연봉의 2.5배나 되는 경우도 있었다"며 "20억원이 넘는 초고가 골프장 법인 회원권을 가진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모든 계열사 골프 회원권 현황을 보고하라는데 (담당자가) 계속 미적댔고 호통을 치고 계속 요구하는데 결국 한 달 가까이 되어서야 보고를 했다"며 "일단 해당 관리부서장의 초고가 골프 회원권부터 반납을 지시했고 전체에 대해 조정과 매각 작업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회사의 내부 평가 및 보상 제도 개선과 투명한 법인카드 사용을 위한 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지난 9월 카카오는 재무그룹장(CFO)을 맡았던 임원이 1억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가 징계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김 총괄은 "평가와 보상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는데 성과급의 가시성 확보, 상후하박(윗사람에게 후하고 아랫사람에게는 박함) 구조 개편 등 12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시작해서 내년도 제도를 마련하려고 한다"며 "법인카드는 모두 클린카드로 변경해서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김정호 총괄은 최근 발생한 '욕설 논란'에 대한 해명의 글도 올렸다. 카카오 임원과 회의중 언쟁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김 총괄은 지난 22일 오후 카카오 판교 사옥에서 다수의 직원이 들을 정도의 고성으로 10여분간 소리를 지르고, 업무보고를 하던 직원들에게 욕설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후 그는 욕설을 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회사의 내부 문제점을 꼬집었다.

김 총괄은 "내년 1월 시작될 제주도 프로젝트의 업체를 선정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10분 정도 언쟁이 계속되다가 욕설까지 하게 됐다"며 "특정인에게 이야기한 것도 아니었고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야기한 것도 아니었고 업무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다가 나온 한 번의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김 총괄은 문제가 발생한 회의에서 카카오 본사가 있는 제주도에 '지역 상생형 디지털 콘텐츠' 제작 센터를 설립하는 계획을 밝혔다. 지역 인재를 고용하면서 장애인 예술 단체가 연습하고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김 총괄은 "이 프로젝트에 카카오스페이스(카카오 부동산 개발 계열사) 직원들을 투입하자고 제안했는데 한 임원이 이미 정해진 업체가 있다고 주장했다"며 "업체를 어떻게 정했냐고 물으니 그냥 원래 정해져 있었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했다.

이어 "내부 팀이 있는데 외부 업체를 추가 비용을 들여 결재도 없이 쓰자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면서 "700~800억원이나 되는 공사 업체를 담당 임원이 결재·합의도 없이 주장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다른 임원들을 보다가 분노가 폭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문제라고 생각했던 다른 사례들을 모두에게 이야기하다가 '이런 개X신같은 문화가 어디 있나?'라는 말을 하게 됐다"면서 "조금 후 제가 너무 화를 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특히 개X신이라는 용어를 쓴 것에 사과한다고 3번 정도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카카오 로고. [사진=카카오]

yo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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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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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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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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