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소추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1일 '검사 탄핵 의결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내고 "탄핵소추 대상 검사들은 이미 법령에 기한 사법·감찰 절차에 따라 엄정한 감찰·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탄핵 대상이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소추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
대검은 "민주당은 지난 9월 21일 검사 1명을 탄핵하고, 11월 9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철회한 후 오늘 또다시 검사 2명을 탄핵소추했다"며 "탄핵 제도는 일반 사법기관에 의한 통상의 사법절차와 징계절차로는 파면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공직자의 위헌·위법적 직무집행을 통제하기 어려울 때를 대비해 헌법이 보충적으로 마련해 둔 비상수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내부문제에 대해 엄격한 잣대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며, 또한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 차장검사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 검사는 범죄기록 무단조회 등 각종 비위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올랐다. 검찰은 이 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앞서 민주당은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며 지난 9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는 헌정 사상 최초의 검사 탄핵소추안 가결이었다.
안 검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보복 기소' 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에 이름을 올렸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민주당이 잇따라 검사 탄핵을 시도하자 "검사들을 탄핵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책임진 저를 탄핵해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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