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소비자물가 인상률 3.3% 기록
농축수산물 연말까지 할인지원 지속
광역교통사업 예타면제 적용 신속처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5일 "향후 추가적인 외부 충격이 없는 한 추세적인 물가 안정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월보다 큰 폭 하락한 3.3%를 기록했다"며 "10월부터 국제유가가 진정되면서 휘발유 가격이 지난 8월초 수준까지 하락하고 주요 농산물 가격도 수급여건이 개선되면서 전월보다 하락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스핌DB] |
그는 "미국과 유럽의 근원물가가 예전보다 낮아졌지만 아직 4~5%대를 보이고 있는 것에 비해 훨씬 안정적인 모습"이라면서도 "국제유가 변동성, 기상여건 등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정부는 특별물가안정체계를 계속 운영해 나가면서 물가와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아직 가격이 높은 일부 농축수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한 지원 강화에 추 부총리는 힘을 실었다.
바나나, 닭고기, 대파 등은 지난달 시행한 할당관세 물량이 신속히 반입되도록 유도하고 있고 이달 초중순 종료 예정이었던
농축수산물 할인지원과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예비비를 활용해 연말까지 연장한다.
추 부총리는 "동절기 소상공인 가스요금 분할납부에 이어 하절기(6~9월)에만 시행하던 소상공인·뿌리기업 대상 전기요금 분할납부를 동절기(12~2월)에도 확대·시행할 것"이라며 "에너지 고효율 기기 교체지원을 2배 이상으로 늘리고, 가스요금 캐시백을 지난해 대비 3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난방비 절감 혜택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신도시 등 개발사업을 위한 지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교통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해 핵심교통망 구축시기를 약 1년 앞당길 것"이라며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자체와 사업시행자 간 신속 협의 또는 직권 조정 등이 가능한 갈등 관리체계를 도입해 교통사업 지연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광역교통사업은 재정사업 신속 예타, 공공기관 예타 면제를 적용하는 등 행정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부총리는 "제품 인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해썹(HACCP)' 등 유사 정부인증을 받은 경우 직접생산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를 면제하고, 제품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이 수입제품을 구매해서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생산 제품을 우대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산업 분야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제품 추천단체를 확대하고 판매실적 요건도 5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