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선박 연료유 중점 점검에 나선다.
점검은 다음해 3월까지 이어진다.
경북 포항해경의 지난 11월 20일 진행한 연료유 황분석 지도 점검.[사진=포항해경] 2023.12.10 nulcheon@newspim.com |
10일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번 일제 점검은 포항지역 내 항만의 깨끗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가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12월에서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정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에 맞춰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키 위한 것이다.
이에따라 포항해경은 유조선, 화물선, 어선 등에서 사용되는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선박 연료유에 포함된 황 성분은 항만 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의 하나로 국내・외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중유)의 황 함유량 기준은 0.5% 이하로 적용하고 있다.
국내만 운항하는 경유(연료유) 사용 선박은 황 함유량 0.05%이하로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특히 포항신항 등 관내 항만을 입‧출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부적합 연료유를 사용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포항의 깨끗한 대기 조성위해 올 들어 선박 72척의 연료유를 분석한 결과 1척의 선박과 부적합연료유를 공급한 업체 1개소를 적발했다"며 "항만 지역의 미세 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준에 적합한 선박 연료유를 사용할 것"을 해양종사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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