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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억대 금품'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회장에 징역 10년 구형

기사입력 : 2023년12월18일 21:08

최종수정 : 2023년12월18일 21:15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에게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차훈(66) 전 중앙회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0년과 황금도장 2개 몰수, 추징 2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25일 오후 '억대 뒷돈 수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09.25 leemario@newspim.com

검찰은 최종 의견진술에서 "박 전 회장이 직무와 관련해 직접 수수한 금품이 2억5800만원"이라며 "일회성 범행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저질렀으나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금융시장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하며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며 "중대한 범죄에 해당해 징역 10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도주의 우려,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법정 구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금융사에서 새마을금고 회장으로서 이런 일로 법정에 서게 돼 재판부와 새마을금고 임직원,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했다.

다만 류혁(59) 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를 통해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 유영석(55) 전 대표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위약금 내지 투자 보상 형태로 생각하고 받았다"며 "부정한 돈임을 알았다면 돈 받은 사실 자체를 숨기거나 부인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로부터 변호사비 50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와 상근이사들로부터 변호사비 22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 등에 대해서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류 대표를 통해 유 전 대표로부터 지난해 8월과 2021년 4월에 각각 현금 1억원과 변호사 비용 50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2021년 12월 중앙회장 선거를 전후해 조직관리 명목으로 상근이사 3명에게서 7800만원을 받아 경조사비와 직원·부녀회 격려금, 조카 축의금 등으로 사용하고 이들로부터 형사사건 착수금 22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와 새마을금고 자회사 김모(63) 대표로부터 선임 대가로 800만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받은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이날 박 전 회장에게 금품을 건네 특경법상 증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앙회 황모(59) 지도이사와 김모(64) 전무이사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비서실장 두 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 황금도장을 건넨 혐의를 받는 자회사 김 대표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6일에 열린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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