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 광진구 자양동 자양한양아파트가 서울시 '35층룰' 폐지에 따라 40층 재건축을 추진한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열린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자양한양아파트 재건축 기본계획 변경을 담은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했다.
광진구 자양동 695번지 일대 자양한양아파트는 1983년 준공된 노후 아파트로 6개동 444가구로 구성됐다. 이번 심의에 따라 아파트 13개동 859가구로 재건축하게 된다. 이중 공공주택은 207가구다.
대상지 위치도 [자료=서울시] |
이번 정비계획 결정은 아파트지구가 아닌 일반지역에서 한강변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한 첫 사례다. 도계위는 용적률을 300%까지 높여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했다.
당초 계획에서는 아파트 층수를 최고 35층으로 제한됐지만 변경된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최고 40층으로 완화됐다.
아울러 이번 심의를 통해 주거안심종합센터를 건립해 지역 내 맞춤형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보행자 통행 시 위험한 대상지 주변 거주자우선주차장(19면) 및 노상주차장(36면) 대신 단지 내 공영주차장(61면)을 계획해 아파트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 및 한강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상지는 강변역(2호선), 동서울터미널, 강변북로 인근에 위치한데다 성동·양남초등학교, 광진중학교가 인접해 있어 교육환경이 양호하며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등 입지적 여건이 좋다"며 "재건축이 완료돼 주택공급이 늘어나면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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