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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영업비밀 해외 유출 범죄에 대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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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희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주요 산업기술, 영업비밀의 해외 유출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것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최근에도 국내 A 대기업의 협력업체 직원들이 중국으로 영업비밀을 빼돌렸다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기사, 국내 B 대기업이 중국 경쟁업체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문제삼아 ITC에 제소를 하였다는 기사 등이 보도된 바 있다. 

영업비밀 해외 유출은 해당 기업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는 문제이다. 그러한 견지에서 최근 영업비밀 유출행위와 관련된 개정 법률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개입된 이직을 알선한 이직알선자에게 그 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개정법률안, 영업비밀 해외 유출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개정 법률안, 영업비밀침해 범죄에 대한 현행 '5억원 이하'의 처벌 규정을 '10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개정법률안 등이 그것이다.

[서울=뉴스핌] 강동희 변호사 [사진=화우] 2023.12.22 peoplekim@newspim.com

일각에서는 해외 유출 범죄 시 '간첩죄'를 적용해서라도 처벌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개정안들은 모두 영업비밀 유출행위를 방지하는 예방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길 만하다.

다만, 이러한 개정안들만으로 단기간에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위 개정안들은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실제 시행되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 데다가, 무엇보다 이미 벌어진 영업비밀 유출행위에 대하여 사후적인 처벌 내지 책임을 강화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특허청이 2023년 4월 발표한 '2022년 기업의 영업비밀·기술 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사용한 주체가 해외기업인 경우, 즉 해외로 영업비밀이 유출된 사례는 5건 중 1건 수준(18.2%)으로 적지 않은 비율임이 확인되었다. 더욱이 해외 유출 사례의 경우 적발해내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제로는 발각되지 않은 더 많은 사례가 존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위 특허청 실태조사에 의하면, 영업비밀 유출 사례 중 재직자에 의한 유출은 26.4%, 퇴직자에 의한 유출이 51.2%라고 조사되었다. 이처럼 통상적으로 영업비밀 유출 사례의 대부분은 기업의 내부인원 또는 퇴직인원과 관련성이 있다.

그럼에도 같은 특허청 실태조사에 따르면, 내부자에 대한 비밀보호서약서 징구를 하지 않는 기업은 56.2%, 퇴직자에 대한 비밀보호서약서 징구 등 퇴직자 관리를 하지 않는 기업은 55.2%, 정기적으로 영업비밀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기업은 71.4%라는 조사결과도 확인되었다.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을 수 밖에 없겠으나, 영업비밀 보유자인 기업들도 각자 상황에 맞게 영업비밀 보호관리 체계를 구축,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조금은 더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영업비밀의 해외 유출은 그 특성상 해당 기업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치명적인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 간 국가정보원이 적발한 93건의 국내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건의 피해액은 무려 25조원 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기도 하였다.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관련 법령 개정,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업들의 자구적인 노력과 국가적 지원 등이 어우러져 하루빨리 영업비밀 해외 유출 범죄에 대한 엄단과 예방이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강동희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경력
2015-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학력
2021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School of Law (LL.M. in Media, Entertainment and Technology Law)
2015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5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09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법학과 (부전공)
2002 중산고등학교

※ 외부 필진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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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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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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