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던 배우 이선균(48)씨가 숨진 채 발견됨에 따라 경찰이 이씨에 대한 수사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씨가 생전 신고한 공갈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인천경찰청은 27일 피의자 신분인 이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그와 관련한 수사를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서 밤샘조사를 받고 나오는 배우 이선균 [사진=뉴스핌 DB] |
이씨는 이날 오전 서울시 종로구 공원에 주차된 자신의 차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는 10월 중순 마약관리법 위반(대마·향정) 혐의로 입건됐다.
이씨의 소속사는 연예계 마약 투약과 관련된 경찰 수사 보도가 나오자 10월 20일 "이선균은 (마약) 사건과 관련된 인물로부터 지속적인 공갈과 협박을 받아왔다"고 밝혀 간접적으로 이씨가 연루돼 있음을 인정했다.
이씨는 같은 날 협박을 당해 3억5000만원을 뜯겼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이 이씨에 대해 수사에 나선 것은 9월 중순 서울 강남 유흥업소 실장 A(29·여)씨로부터 이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마약 투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씨가 (우리 집에 와서) 최소 5차례 마약을 투약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10월 28일과 11월 4일, 지난 23일 모두 3차례 경찰 소환 조사에서 "A씨가 나를 속이고 약을 줬다"며 "마약인 줄 몰랐다"며 범행의 고의성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검사를 포함한 각종 마약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씨는 숨진 채 발견되기 사흘전인 지난 23일 경찰에 출석, 19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그는 26일 변호인을 통해 A씨 진술만 있고 물증은 없는 상황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게 억울하다며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씨는 변호인을 통해 결백을 주장한 하루 뒤인 이날 오전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의 사망에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조사 과정에 강압적인 부분은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지만 이씨가 피해자로 신고했던 공갈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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