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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빠진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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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배상 판결 이어지는데 재단 기금은 바닥
제3자 변제 법적 논란도 여전히 진행 중
당사자 일본은 "한국 정부가 해결할 일"
한일, 한미일 협력에도 영향 미칠까 촉각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 '제3자 변제'가 위기를 맞고 있다. 대법원이 잇달아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음에 따라 일본 기업을 대신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정부 산하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의 재원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본기업의 배상을 요구하며 재단의 대위 변제를 거부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판결금 공탁에 제동이 걸리는 등 제3자 변제에 대한 적법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제3자 변제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은 안팎으로 큰 암초를 만난 격이다.

만약 제3자 변제 해법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국내적 파장은 물론 한일관계, 한미일 협력 등에도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 등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가 나온 뒤 배상 및 공식 사과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2023.12.28 leemario@newspim.com

◆배상 판결 이어지는데 재단 재원은 고갈

대법원은 28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홍모 씨 등의 유가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조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기업이 피해자 1인당 5천만원∼1억5천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2018년 10월 15명의 피해자가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고 지난 21일에도 대법원은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현재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 6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2심과 1심에도 각각 4건, 52건이 계류 중이다. 이 소송도 모두 피해자 승소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부는 지난 3월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할 당시 정부는 2018년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에게 이를 적용하고 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에서도 향후 원고 승소가 확정되면 역시 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결국 계류 중인 소송이 모두 피해자 승소로 끝나면 수백명에 달하는 피해자, 유족들이 제3자 변제의 대상이 된다. 1인당 배상금이 1억~1억5천만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재단이 지급해야할 돈은 수백억에 이르게 된다.

문제는 재단의 재원은 한정적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대일 청구권 자금의 수혜 기업중 하나인 포스코가 40억원을 출연한 이후 민간 기부금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재단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현재 재단이 보유한 기금은 거의 바닥난 상태"라며 "피해자 승소 판결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텐데 제3자 변제 계속하기 위한 재원은 모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민간의 자발적 기부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식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움직이지 않는 일본

재단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협조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일본은 냉랭하다. 지난 21일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관방장관은 "(한국 정부가) 다른 소송도 원고 승소로 판결될 경우 한국의 재단이 지급할 예정이라는 취지를 이미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맞춰서 한국 정부가 대응해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의미다. 또한 일본 민간 기업의 자발적 협조 여부는 일본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일 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은 "한국 정부는 우리가 선제적 양보을 한 만큼 일본이 '물잔의 나머지 절반'을 채우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일본은 한국 내에서 강제동원 문제가 사회적, 법적으로 완전히 해결됐다는 것이 명확해진 뒤에야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제3자 변제에 대한 법적 논란이 종식되고 모든 피해자의 배상금이 재단의 지원금으로 해결되어야만 비로소 일본이 '성의'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이 이처럼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뒤에 참여하려는 것은 일본의 돈이 피해자들에게 전달됨으로써 일부나마 일본이 강제동원의 배상금을 지급한 것처럼 비쳐지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법원의 판단에 맡겨진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재원 마련과 별도로 제3자 변제가 과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논란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제3자 변제는 결국 재단의 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피해자들의 배상금을 공탁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서 추진되는 것이어서 이 문제는 재원 마련보다 더 근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광주지법, 수원지법, 전주지법 등 지방 법원들은 재단의 공탁 신청에 잇달아 불수리 처분을 내린 상태다. 재단이 피해자 또는 유족의 명의로 법원에 낸 공탁 신청은 총 10건 중 9건이 불수리 처분을 받았다. 채무의 성질, 당사자의 의사표시 등으로 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을때는 제3자가 채무 변제를 할 수 없도록 한 민법 제469조 1항과 '이해 관계가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수 없다는 2항에 근거한 것이다. 법원의 불수리 결정에 대한 재단의 이의신청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는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공탁금을 수리하지 않은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여부, 즉 제3자 변제를 통해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시도가 성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법원이 결정하게 되는 셈이다.

[서울=뉴스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대통령실] 2023.08.19 photo@newspim.com

불안정한 기초 위에 세운 한미일 안보협력

외교안보 분야에서 윤석열 정부의 최대 성과는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했던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을 확대해 제도화한 것이다. 이 성과는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통한 한일 관계 진전을 기초로 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한일 간 최대 갈등 요소인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두른 것도 이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국내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제3자 변제 해법을 밀어붙여 한일 갈등을 봉합한 이후 한미일 협력은 빠른 속도로 진행됐고, 결국 지난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3국 정상이 모여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것으로 정점을 찍었다. 한미일을 안보, 경제적으로 묶는 작업은 미국의 역대 행정부가 모두 간절히 원했음에도 이루지 못한 목표였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가 27일(현지시간)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선언을 올 한해 조 바이든 대통령의 10대 성과 중 하나로 꼽은 것만 봐도 미국이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를 알 수 있다. 신문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동아시아 안보를 위한 분기점"이라고 평가하고 "조지 W 부시 전 행정부의 한 관리가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한국과 일본 정상을 같은 공간에서 만나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고 지적했다.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결단이 한미일 안보협력의 초석이 됐음을 높이 평가한 것이다.

하지만 국내적으로 제3자 변제 해법이 위기를 맞게 되면서 그 여파가 한일, 한미일 관계 등 외교 분야로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미일 안보 문제에 정통한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부는 미국이 강력히 요구해온 한미일 협력 강화에 호응하기 위해 최대 걸림돌이었던 강제동원 문제 해결과 한일관계 개선을 서둘렀다"면서 "피해자 설득, 법적 논란 등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않고 개문발차를 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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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S 성과급 1인 평균 6억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급 상한을 따로 두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성과 산정 기준과 실제 실적에 따라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의 성과급이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전날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에 별도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오른쪽), 여명구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피플팀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결과 브리핑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26.05.20 ryuchan0925@newspim.com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정했다.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는다. 성과급 재원 배분은 DS부문 전체 기준 40%, 사업부 기준 60%로 나눠 이뤄진다. 공통 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했다. ◆ 상한 없어진 DS 보상…메모리 직원 6억 가능성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성과급 상한 폐지다. 기존 OPI는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구조였지만, 새로 도입되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지급 한도를 두지 않는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할 경우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에게 돌아가는 성과급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300조원 안팎으로 놓고 계산하면,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약 31조5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 가운데 40%인 약 12조6000억원은 DS부문 전체 임직원에게 배분된다. DS부문 임직원 수를 약 7만8000명으로 보면 사업부와 관계없이 1인당 약 1억6000만원이 돌아가는 구조다. 나머지 60%인 약 18조9000억원은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배분된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사업부가 적자로 인해 사업부 배분에서 제외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재원은 메모리사업부(약 2만8000명)와 공통 조직(약 3만명)에만 돌아가게 된다. 노사가 합의한 '1 대 0.7'의 지급률 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은 1인당 약 3억8000만원, 공통 조직은 약 2억7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구조다.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이 기존 OPI로 연봉의 50%를 받을 경우 연봉 1억원 기준 약 5000만원이 더해진다. 이 경우 특별경영성과급과 OPI를 합친 총 성과급은 1인당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는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이다. 합의서상 사업성과 산정 기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실제 실적이 어느 수준에서 확정되는지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 적자 사업부도 보상…2027년부터 차등 적용 비메모리 등 적자 사업부도 일정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적자 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 기준은 1년 유예돼 2027년분부터 적용된다. 올해는 적자 사업부에도 DS부문 공통 배분 재원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에서는 비메모리 부문 임직원도 최소 1억6000만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된다. 세후 금액 전액을 자사주로 주고, 지급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이 조건이다. 임금 인상률은 평균 6.2%로 정해졌다. 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를 합친 수치다. 노사는 사내주택 대부 제도 도입과 자녀출산경조금 상향에도 합의했다. 자녀출산경조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오른다. DX부문과 CSS사업팀에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운영 계획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잠정 합의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임금협약은 최종 타결된다. kji01@newspim.com 2026-05-2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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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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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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