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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확률형 아이템' 개정 정보 공개법 3월22일 시행

기사입력 : 2024년01월02일 15:31

최종수정 : 2024년01월02일 15:31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제1회 국무회의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내용 등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시행령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기 위해 시행령 제19조의2 및 별표 3의2를 신설하고, 확률형 아이템 유형 및 표시사항, 표시의무 대상 게임물, 확률표시방법 등을 규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사진=뉴스핌DB]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2024년 첫 국무회의에서 게임이용자들이 원하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의 구체적인 내용이 정립되고 통과되어 감회가 새롭다"라며 "3월 22일 제도 시행 전까지 게임업계 등에 충분히 설명하고 제도 시행 이후에는 법 위반사례를 철저히 단속해 게임이용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먼저, 개정안은 게임이용자들에게 친숙한 확률형 아이템 유형(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컴플리트가챠, 천장제도 등)과 유형에 따른 표시정보(확률정보, 아이템이 제공되는 기간 등) 등을 빠짐없이 규정했다. 아울러 새로운 확률형 아이템 유형이 등장할 경우, 문체부 장관이 고시로 확률정보 등을 표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게임이용자는 본인들이 구매하는 모든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투명하게 받을 수 있고, 게임이용자들의 권리 역시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로,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원칙적으로 확률정보 등을 표시해야한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 등급분류 예외게임물(교육, 학습, 종교 등의 용도로 제작되는 게임물 등),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 모두가 3년간 연평균 매출액 1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표시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 번째로,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확률 정보 등은 게임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공급확률은 기본적으로 백분율로 표시하되 소수점 이하 특정 자리에서 반올림해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문체부측은 "올해 3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제도의 본격 시행에 대비해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24명 규모)을 설치, 위반 사례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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