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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KB국민은행

기사입력 : 2024년01월09일 20:14

최종수정 : 2024년01월09일 20:14

◇ 승 진

[부장]

▲기관영업그룹(나라사랑사업추진) 강대길 ▲IB영업지원부 김노상 ▲모바일사업부(모바일IT) 김범식 ▲여신심사부(리테일심사) 김상균 ▲대기업금융1센터 영업5부장 김영주 ▲채권운용2부장 김진복 ▲개인여신부(비대면가계여신) 박세용 ▲WM투자상품부(투자전략) 송경범 ▲인프라영업1부 윤지원 ▲디지털영업부(상품) 이두나 ▲DT추진부 이상률 ▲대기업금융2센터 영업2부장 이영일 ▲ESG상생금융부 이인규 ▲스타뱅킹영업부(리브) 이정철 ▲대기업금융1센터 영업2부장 이진우 ▲신용리스크부 주명수 ▲글로벌성장지원부 함성명

[센터장]

▲올림픽PB센터 김해경 ▲수지PB센터 민병혁 ▲목동PB센터 박미숙 ▲스타시티PB센터 유성란 ▲분당PB센터 이경희 ▲일산PB센터 최문형

[개설준비위원장]

▲첸나이지점 배종언 ▲푸네지점 유경훈

[지점장]

▲역삼동종합금융센터 강승우 ▲남대문종합금융센터 강준민 ▲영통종합금융센터 곽민규 ▲오산운암종합금융센터 구성훈 ▲수원역지점 권용덕 ▲용인대로지점 금은미 ▲강남역종합금융센터 김경일 ▲서린동지점 김광진 ▲먹골역지점 김근효 ▲성수역종합금융센터 김기섭 ▲밀양지점 김기완 ▲송우종합금융센터 김동욱 ▲시지지점 김동화 ▲광주종합금융센터 김보훈 ▲논현동지점 김상기 ▲송도역지점 김선희 ▲선릉역종합금융센터 김시열 ▲진접종합금융센터 김용관 ▲양평동종합금융센터 김운태 ▲정관신도시지점 김은정 ▲강북종합금융센터 김인숙 ▲마곡역지점 김정수 ▲유성종합금융센터 김종길 ▲노원종합금융센터 김종민 ▲미아역지점 김주연 ▲홍콩지점 김지영 ▲동경지점 김지호 ▲포항양덕지점 김진환 ▲광산종합금융센터 김현승 ▲세종청사종합금융센터 김현태 ▲구로동종합금융센터 나용환 ▲화명동지점 노정선 ▲원당종합금융센터 류승현 ▲하남지점 문윤미 ▲순천종합금융센터 박기용 ▲본리동종합금융센터 박순경 ▲광진구청지점 박순정 ▲디지털밸리종합금융센터 박전웅 ▲상도동지점 박정민 ▲동암지점 박지원 ▲제주종합금융센터 박찬순 ▲인천논현지점 박춘봉 ▲김포한강지점 박혜영 ▲서전주지점 배철곤 ▲청주종합금융센터 서동현 ▲군산종합금융센터 서성수 ▲대치동종합금융센터 손영주 ▲울산북지점 심용군 ▲대전은행동종합금융센터 안혜란 ▲김해종합금융센터 양승진 ▲서울대학교지점 엄익중 ▲평택중앙종합금융센터 오석환 ▲학동지점 오선미 ▲신대지점 오천운 ▲길동종합금융센터 왕진철 ▲교대역지점 윤덕영 ▲구리종합금융센터 윤성진 ▲안양비산동지점 윤은향 ▲당진종합금융센터 윤재광 ▲용인종합금융센터 윤재환 ▲일산종합금융센터 이경진 ▲압구정동지점 이대희 ▲분당정자지점 이명이 ▲마두역종합금융센터 이명학 ▲내당동종합금융센터 이상재 ▲명학종합금융센터 이상철 ▲수원산업단지지점 이석찬 ▲목동역지점 이수정 ▲상암DMC종합금융센터 이수정 ▲동춘동지점 이슬기 ▲강릉지점 이윤호 ▲범박동지점 이은범 ▲신림본동종합금융센터 이정구 ▲평촌범계종합금융센터 이정태 ▲서신동종합금융센터 이종복 ▲대구이시아폴리스지점 이춘교 ▲김포골드밸리종합금융센터 이항복 ▲강남타운지점 이효정 ▲황금네거리지점 이흔덕 ▲월곡역지점 이희성 ▲반월산업단지지점 인신환 ▲경산공단종합금융센터 장대령 ▲계산동종합금융센터 장상현 ▲포일IT밸리지점 장은아 ▲광안동지점 정성욱 ▲경기광주종합금융센터 정성필 ▲김포대곶종합금융센터 정은희 ▲구미공단종합금융센터 정찬호 ▲운정종합금융센터 조대현 ▲검단산업단지종합금융센터 조배연 ▲동탄호수공원지점 조영진 ▲호계동종합금융센터 조은경 ▲종로3가지점 조은경 ▲옥수동지점 조춘자 ▲용산종합금융센터 조혜숙 ▲연신내종합금융센터 진호탁 ▲판교종합금융센터 채형탁 ▲여의도종합금융센터 최상일 ▲삼천포지점 최지훈 ▲문정법조종합금융센터 최찬현 ▲포항종합금융센터 최철경 ▲종로5가종합금융센터 최태현 ▲충주지점 한종 ▲금호동지점 허기범 ▲망우동종합금융센터 허양재 ▲서부산종합금융센터 홍영표

[마케팅지점장] 

▲강서지역그룹 권오헌 ▲남부지역그룹 김덕만 ▲중앙지역그룹 허윤호

[조사역]

▲준법추진부 내부통제전담 강대훈 ▲경영기획그룹 김민철 ▲글로벌성장지원부 원수연 ▲글로벌성장지원부 임성수

◇ 전 보

[실장]

▲비서실 민경호

[국장]

▲이사회사무국 박현철

[부장]

▲AI비즈혁신부 강민숙 ▲연금사업부(상품) 공성율 ▲고객컨택영업본부(상담운영) 권혁호 ▲영업추진부(영업관리) 김동락 ▲수신상품부 김동숙 ▲개인여신부 김보형 ▲WM투자상품부(플랫폼) 김인덕 ▲여신관리부(기업경영개선) 김인열 ▲HR부(인재개발) 김정환 ▲임베디드영업부(CMS) 김종신 ▲직원만족부 김진호 ▲CIB영업추진부 김창원 ▲연금사업부(기획) 김해철 ▲전략기획부(혁신추진) 박상훈 ▲고객경험디자인센터(고객경험) 박순민 ▲전략기획부 배신욱 ▲여신관리부 백기현 ▲감사기획부 신정호 ▲감사부(영업감사) 안재광 ▲기업스타뱅킹영업부(기업뱅킹) 유기원 ▲기업고객분석부 유동근 ▲마이데이터부 유종배 ▲연금사업부(컨설팅) 이기택 ▲소비자보호부 이원근 ▲기업상품부 이종우 ▲시장운용부 이한 ▲감사부(디지털감사) 전병희 ▲HR부 정균 ▲외환사업부 조제희 ▲개인고객분석부 조호진 ▲대기업금융1센터 영업3부 최형욱 ▲가치평가부 한상돈 ▲글로벌지원부 홍창기

[수석심사역]

▲여신심사부(리테일심사) 이태윤 ▲여신심사부 채경호

[센터장]

▲업무지원센터 구정석 ▲대구PB센터 권미진 ▲잠실롯데PB센터 김향술 ▲이촌PB센터 신승목 ▲해운대PB센터 이영숙

[지점장]

▲홍성지점 강길남 ▲야탑역지점 강영표 ▲가경동지점 강원섭 ▲사상종합금융센터 경지현 ▲강남파이낸스지점 고재철 ▲안중지점 권은정 ▲수지상현지점 김광민 ▲대림동지점 김광수 ▲수서역지점 김광일 ▲역곡역지점 김규남 ▲양재남종합금융센터 김기철 ▲탄현지점 김기하 ▲시흥능곡지점 김남엽 ▲언주로종합금융센터 김대용 ▲판교벤처밸리지점 김대용 ▲중계동지점 김대현 ▲화곡역지점 김동석 ▲인천국제공항지점 김동진 ▲천천동지점 김동춘 ▲삼송지점 김미라 ▲도화동지점 김미하 ▲울산남지점 김민아 ▲당리동지점 김병준 ▲동두천지점 김선문 ▲안양벤처밸리지점 김선직 ▲자갈치역지점 김성희 ▲송파헬리오시티지점 김송길 ▲언남지점 김수경 ▲일곡지점 김신숙 ▲병점지점 김연수 ▲인덕원지점 김영 ▲송도스마트밸리지점 김영균 ▲테헤란중앙지점 김영기 ▲학동사거리지점 김영민 ▲검단지점 김영백 ▲군자역지점 김영원 ▲발산역지점 김영진 ▲여수종합금융센터 김옥현 ▲한티역지점 김웅주 ▲동아미디어지점 김은경 ▲산곡동지점 김은자 ▲북악지점 김은주 ▲의정부홈플러스지점 김인성 ▲안산단원지점 김재순 ▲화성남양지점 김정미 ▲양주테크노지점 김종화 ▲경산지점 김진구 ▲송파개롱역지점 김진아 ▲부천남부역지점 김진태 ▲남가좌동지점 김진회 ▲서대문지점 김창일 ▲영등동지점 김태영 ▲의정부시청역지점 김태우 ▲회룡역지점 김태화 ▲개포남지점 김태훈 ▲목동파리공원종합금융센터 김학균 ▲교하지점 김헌철 ▲대구3공단종합금융센터 김현규 ▲신림서지점 김현래 ▲왜관지점 김혜숙 ▲익산지점 남기홍 ▲석관동지점 남유우 ▲방배역지점 노경희 ▲동대문패션타운지점 류재숙 ▲메트로시티지점 문연신 ▲울산종합금융센터 박광동 ▲일산북종합금융센터 박광식 ▲수색지점 박광일 ▲염창동지점 박광호 ▲수원광교지점 박동기 ▲광화문종합금융센터 박상규 ▲광명사거리지점 박상욱 ▲안산사동지점 박상운 ▲응암오거리지점 박성배 ▲일산장항동지점 박영일 ▲진해지점 박영종 ▲청주중앙지점 박옥순 ▲신당동지점 박종현 ▲반포역지점 박태영 ▲상록수지점 박태조 ▲포천지점 박현일 ▲여주지점 박혜성 ▲목포종합금융센터 박효주 ▲송탄지점 박희경 ▲동천동지점 박희돈 ▲남양산종합금융센터 배명신 ▲부천시청역지점 배철호 ▲대구지점 백상희 ▲서교동종합금융센터 백현숙 ▲마산종합금융센터 서상교 ▲연북로지점 서승조 ▲운암동지점 서재풍 ▲한남동지점 석창현 ▲신도림지점 설미영 ▲북수원지점 성미화 ▲고척동지점 성승재 ▲노량진지점 성은주 ▲인천삼산지점 손민승 ▲수원시청역지점 손성호 ▲홍천지점 손정호 ▲창동종합금융센터 손호근 ▲당감동지점 송경미 ▲배곧신도시지점 송재춘 ▲역촌동지점 신광철 ▲청라지점 신백상 ▲상인역지점 신옥필 ▲천호역지점 신재섭 ▲자양동지점 신혜원 ▲중계북지점 안민희 ▲덕소지점 안정아 ▲대천지점 양덕모 ▲이태원지점 양동규 ▲상계역지점 양찬식 ▲중부지점 오안국 ▲동광양지점 오재승 ▲독산홈플러스지점 우명희 ▲금천지점 우종인 ▲선부동종합금융센터 원권재 ▲신정네거리역지점 유동재 ▲오산지점 유종탁 ▲계양지점 윤상원 ▲방배남지점 윤재정 ▲남산동지점 윤재희 ▲쌍문동지점 윤종길 ▲원종동지점 윤종한 ▲가산테크노타운지점 윤창하 ▲사직동지점 윤현철 ▲수유동지점 이경범 ▲사당동지점 이경석 ▲신길동지점 이경원 ▲용답동지점 이경화 ▲잠실역지점 이관선 ▲침산동지점 이광우 ▲안양동지점 이규명 ▲강남구청역지점 이기홍 ▲모란역지점 이낙중 ▲청담역지점 이대우 ▲서잠실지점 이미영 ▲중곡동지점 이상민 ▲진천역지점 이상철 ▲전하동지점 이상필 ▲불광동지점 이상희 ▲명륜동지점 이성우 ▲압구정중앙지점 이성진 ▲산본사거리지점 이원영 ▲우만동지점 이윤애 ▲둔산선사종합금융센터 이윤제 ▲판교테크노밸리지점 이윤희 ▲연희동지점 이익주 ▲분당백궁지점 이재식 ▲종로중앙종합금융센터 이재욱 ▲잠실새내역지점 이재한 ▲조치원지점 이점배 ▲영도지점 이창성 ▲이문동지점 이현순 ▲벽제지점 이후철 ▲삼성동지점 이훈동 ▲범어동지점 임대열 ▲마곡나루지점 임병훈 ▲산본역지점 임석정 ▲방화동지점 임효정 ▲신암동지점 장광식 ▲창신동지점 장은희 ▲수지성복지점 전수정 ▲주안역지점 전양명 ▲율량동지점 정길수 ▲두실역지점 정남경 ▲등촌역지점 정미영 ▲반포중앙종합금융센터 정소영 ▲양산지점 정오영 ▲동탄시범단지지점 정은희 ▲세종지점 정천호 ▲서인천종합금융센터 정헌식 ▲서현동지점 조광수 ▲도안가수원지점 조성현 ▲충북혁신도시지점 조현일 ▲동인천지점 조형준 ▲파장동지점 주동종 ▲신월동지점 지헌상 ▲가산IT종합금융센터 진경식 ▲가락동지점 최미향 ▲휘경동지점 최성우 ▲장유지점 최용석 ▲서강지점 최원석 ▲동탄다은지점 최정섭 ▲대연동종합금융센터 최정세 ▲병점중앙지점 최진묵 ▲구월북지점 최혁근 ▲달성공단종합금융센터 최홍식 ▲망포역지점 하삼현 ▲영동지점 한선희 ▲오창종합금융센터 한왈수 ▲태백지점 함동진 ▲분당오리역지점 함용호 ▲이천지점 허병회 ▲영천지점 홍순근 ▲동백지점 홍영기 ▲민락동지점 황문희 ▲화양동지점 황상현 ▲서대전지점 황서연 ▲김천지점 황석규 ▲청담동지점 황종훈 ▲마천동지점 황혁

[조사역]

▲준법추진부 내부통제전담 고인호 ▲준법추진부 내부통제전담 김종희 ▲준법추진부 내부통제전담 김진범 ▲준법추진부 내부통제전담 김창우 ▲준법추진부 내부통제전담 문인성 ▲준법추진부 내부통제전담 박찬용(지역본부장 대우) ▲준법추진부 내부통제전담 양회웅 ▲준법추진부 내부통제전담 이경숙 ▲준법추진부 내부통제전담 이주연 ▲준법추진부 내부통제전담 이현복 ▲준법추진부 내부통제전담 조성창 ▲준법추진부 내부통제전담 주준기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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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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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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