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제재절차 착수...홍콩 SFC와 협력해 조사"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감독원이 글로벌 투자은행(IB) 두 곳의 불법 공매도 사례를 추가 적발했다. 이들은 국내 주식 5개 종목에 대해 약 54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글로벌 IB A사는 2022년 3월부터 6월까지 2개 종목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적발됐다.
이 회사는 주식 차입 내역을 중복 입력해 과다표시된 잔고를 바탕으로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실제로는 1만주만 빌린 상태였지만, 주식 대차 시스템엔 1만주가 수차례 입력돼 과다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주문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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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매매거래 다음날에 결제수량 부족이 발생했고, 사후에 주식을 추가로 빌려 결제를 완료하는 등 공매도 위반행위가 발생했다.
B사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4월 중 3개 종목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다수의 내부부서를 운영하면서 필요시 부서 상호간 대차 및 매매 등을 통해 주식잔고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이미 빌려준 주식을 타부서에 매도함에 따라 소유주식을 중복계산해 과다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주문을 제출했다. 예를 들어 한 부서가 다른 부서에게 대여한 주식을 또 다른 부서에 재차 매도해 소유주식이 중복계산됐다. 두 부서가 같은날 동일 수량을 매도하면서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했다.
또한 직원이 잔고관리시스템에 수기로 대차내역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차입 수량을 잘못 입력하고, 주식의 차입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확정됐다고 오인해 매도주문을 제출했다.
금감원은 두 IB 회사의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해 신속히 제재 절차를 착수했다. 그외의 글로벌 IB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반혐의는 향후 제재절차 진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과징금 부과 등 실제 조치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며 "외국 금융당국과의 공조를 통한 실효성 있는 불법 공매도 조사를 위해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와 협력 강화를 지속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