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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가 빚투로 주가 방어" 증권사가 못 받은 위탁매매 미수금 '1조' 넘겨

기사입력 : 2024년01월18일 06:26

최종수정 : 2024년01월18일 06:26

작년 10월 16일 기록한 5014억원 대비 2배 증가
이상헌 연구원 "세제 개편 후 투자자 매수 심리↑"
증권업계 "투자자 위험 줄이고자 모니터링 강화"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위탁매매 미수금이 석 달 만에 다시 '1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증권업계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세제 개편이 개인 투자자의 빚투('빚을 내서 투자한다'의 줄임말)를 촉진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위탁매매 미수금은 1조 1387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 10월 말 1조 1753억원을 기록한 후 최대치이며, 이달 16일 기록한 5014억원에 비해 20배 높다.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2024.01.17 stpoemseok@newspim.com

위탁매매 미수금이란 증권사가 개인투자자를 대신해 지급한 주식 결제 대금 중 아직 회수하지 못한 금액을 의미한다. 증권사와 위탁매매 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는 거래 발생 후 2영업일 내에 부족한 자금을 채워야 한다. 통상 주가가 오를 때,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강해져 해당 수치도 동시에 증가한다.

그런데 현재 한국 증시는 북한 전쟁 리스크 등으로 인해 침체한 상태다. 한국거래소에 의하면 어제(16일) 기준 코스피 지수는 2497.59에 거래를 마쳤는데, 이는 한 달 전 기록한 2563.56에 비해 25.73%(65.97p) 낮은 수치다. 코스닥 지수도 지난 9일 884.64까지 치솟았다가 836.09까지 내렸다.

일각에서는 대주주 요건 완화 등 세제 혜택 기대감이 개미들의 '빚투'를 부추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을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또 금융위원회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 토론회에서 내년 도입 예정인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세제 개편을 통해 투자자에 부과되던 세금 부담이 줄어들자, 증시 부진에도 불구하고 주식 매수세가 커졌다는 분석이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증시가 떨어지면 개인 투자자의 위탁매매도 줄어들기 마련"이라며 "양도소득세 기준 대주주 요건 완화와 금투세 폐지 등 세제 개편이 투자자 매수 심리를 키웠기 때문으로 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외인·기관 투자자의 매도 물량이 확대되자, 개인 투자자의 주가 방어 심리가 강화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외인·기관 투자자는 최근 한 달간 코스피 시장에서 총 1923억 4900만원을 순매도했다.

이 연구원은 "최근 들어 외인·기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주가 방어 차원에서 개인이 매수 물량을 늘렸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증권업계에서는 위탁매매 미수금 증가 현상에 고강도 모니터링으로 대응하고 있다. 작년 10월 중순에 발생한 영풍제지 사태 등 빚투 현상이 대규모 투자자 피해로 번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한 대형사 관계자는 "정치 테마주 등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에 대해서 거래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과감히 신용거래 중지 조치를 내리기도 한다"며 "특히 위탁매매 미수금이 증가하는 추세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청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도 "위탁매매 미수금이 들어오는 건 단기 변동성을 노리고 들어온 자금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투자자 위험을 줄이기 위해 증권업계에서도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의 주의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stpoems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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