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대광위 "5호선 조정안, 재검토 할 수 있어...주민의견 수렴·분석할 것"

기사입력 : 2024년01월19일 14:14

최종수정 : 2024년01월19일 14:14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오늘(19일) 발표된 서울 지하철 5호선 서부(김포·검단) 연장선 노선에 대해 재검토도 가능하다는 발표가 나왔다. 

이를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자료=국토부 대광위]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이날 발표된 서울 지하철5호선 김포·검단 연장선 노선 중재안에 대해 확정안은 아니며 각 지자체간 주민의견 수렴과 분석결과를 고려해 재검토를 할 수 도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검단 2개역을 경유하고 경계지역에선 인천 불로 대신 김포 감정역을 지나는 것으로 중재안을 마련했다.

대광위는 높은 이용 수요, 현재·장래 철도망 계획 및 연계성(환승) 고려, 합리적 경제성(지자체 제시안 B/C를 상회하는 수준) 등을 원칙으로 조정했다.

그 결과 인천 검단 신도시 지역에 2개 역을 경유하고 인천시와 김포시 경계 지역에 있는 불로 대곡동 정거장을 김포 감정동으로 조정하는 노선을 조정안으로 제시했다.

강희업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계속 미루는 것보다 큰 가닥을 잡고 발표한 다음에 부족한 것은 보완을 한다면 사업을 빨리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들의 광역교통 애로사항을 조기에 해소하는데 중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강희업 대광위원장 등 국토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건설폐기물처리장 조성과 관련 김포시·인천시 공동 책임하에 추진한다는게 어떤 의미인지. 위치가 인천시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공동책임의 의미는 부지를 어떻게 할것이냐 건설비용이 어떻게 될것이냐 두가지다. 한쪽에서 나몰라라 해버리면 진척이 안되고 (5호선 연장) 사업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기에 공동책임을 갖고 해야 한다. 과거에 서울과 김포가 협약을 맺으면서 이전을 추진하겠다 했기에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김포가 수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으냐고 생각한다. 김포도 전향적인 부분이다. 앞으로 부지 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양 지자체장이 협의하기로 약속했기에 큰 문제 없을 것이다.

▲역사 가운데 지자체에서 원했는데 제외된 곳도 있고 위치가 조정된 곳도 있다. 향후 의견을 제시하면 대광위에서는 검토해볼 여지가 있는 것인지.

-어떤 지자체의 경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위치조정도 그럴 수 있다. 주민의견 수렴과 분석결과를 고려하면 충분히 검토할 가능성 있다.

▲중재안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질 것 같다.

-5호선 연장사업이 100이라면 중재안은 90 이상을 조정했다. 나머지 부분이 남아있는데 바로 결정할 수 있다.

▲조정안이 김포시 안보다 역도많고 사업비도 많은데 BC가 더높은 이유는.

-지자체 안에 대해서 이동수요와 환승체계를 종합했다. 예컨대 감정역 등이 안에는 없었지만 이용수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두 지자체는 제시를 안 했었다. 역을 옮기고 나니 베네핏이 높아졌고, 인천에 비해 코스트가 줄었다.

▲민간사업제 제안이 있었는데 BC가 1을 넘는데 그것도 반영하는지.

-민간사업자가 다른 부서에 제안을 한걸로는 알고 있다. 그런데 김포 같은 경우에는 평면환승에 부정적이다. 직결로 가고 싶어한다. 지자체하고 주민의견 수렴에서 디테일하게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민간제안 노선은 잘 모르지만, 아무래도 평면환승은 경제성 측면에서 더 높을 수 있다. 운영되는 방식에 있어서 더 심플하게 갈 수 있어서다. 지역주민 복지 등을 봤을때 그것(경제성)만이 전부다라고는 말하기 어렵다.

▲BC가 0.8수준이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 어렵다고 원희룡 전 장관이 말한 바 있다. 만약 중재안으로 예타 탈락하게 되면 또 다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0.8 미만도 통과된 사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야 할 부분이겠지만 조정안은 0.9에 가깝다. 이런 정도면 여러가지 교통혼잡 등을 고려해봤을 때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한다.

▲중재안에 대해서 이견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100이 안됐다고 양 지자체에 합의만 하라고 하면 안된다. 100까지를 기다리기에는 너무 늦고 일단은 쟁점이 되는 부분은 정해놓고 나머지 이슈는 앞으로도 논의를 하자는 것이다. 그러면 시간이 훨씬 단축되고 주민들도 의견을 낸다. 노선이 뭔지도 모르고는 의견을 낼수 없다. 중재안 나오면 이슈 제기도 하고 그것으로 국토부와 지자체가 논의도 할 수 있다.

▲나머지 논의할 부분은 무엇인지.

-요청했는데 빠진 역사가 있느냐 이전 역사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포에서도 원하는 추가 역사가 있지만, 그간 말을 못하고 있었다. 건페장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수 있다.

▲지자체장과도 논의를 했다고 했는데 조정안에 대해서 모두 동의를 한 것인지.

-합의한 것이 아니라 양보를 얻어낸 것이기에, 지역 주민들 반발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할 지를 봐야한다. 양쪽 지자체 중 어디가 반발할지는 모르겠다. 당시 앞으로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 의견을 들어달라 그런 요청이 있었다.

▲중재안에 따르면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는 것인지.

-지자체와 대광위는 공동운명체다. 그런 조건은 걸지 않았다. 지역주민 등을 고려했을 때는 면제로 가는게 맞지만, 정부 프로세스도 있다.

▲검단역 지나는 것을 김포시가 받아들였는지.

-받아들였다.

▲김포 감정동 역사가 갑자기 튀어나왔는데.

-기존에 두개 지자체가 제안했던 역사 보다 수요가 1.5배 느는 것으로 분석됐다.

▲예타 들어갔을 때 노선 등이 조정될 수 있는지.

-큰틀에서 정했기 때문에 커다란 변수가 있지 않고서는 (그렇지 않겠지만) 지장물이 있다고 하면 이동할 수 밖에 없다. 그런 변수가 없으면 달라지지 않는다.

▲5월에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돼서 사업이 추진되면 언제 이용 가능한지.

-9년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한다.

▲급행은 운영할 계획인지.

-급행은 기본계획을 정하면서 나올 것이다.

▲급행 여부가 BC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 또 고려하게 되는 변수는 무엇인지.

-예타할 때 러프하게 나올 수 있다. 그러나 BC가 0.1을 왔다갔다하는 수준은 아니다. 지역주민의 요구도라든지 급행 원하는 분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부분도 중요변수가 된다. 지자체 의지, 주민 요구, 경제성 등을 디테일하게 봐야한다.

▲주민의견을 수렴해 반영한 것에 대해선 양 지자체 모두 여지없이 받아들이겠다는 의사가 있었는지.

-절차도 없이 합의만 종용한다면 끝이 없다. 큰 줄기는 결정하고 나머지 디테일한 부분을 조율하면 큰 것이 조정됐기에 따를 수 밖에 없다.

min72@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