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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전세사기 인정되면 다가구주택도 매입...LH 피해지원 확대

기사입력 : 2024년01월22일 11:53

최종수정 : 2024년01월22일 11:53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공공 매입 규정이 까다로워 '전세사기 피해지원 사각지대'로 불리던 다가구 주택 매입이 쉬워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가구주택에 거주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 매입요건을 완화하고 매입 공고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경·공매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매입 후 공급하거나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주거지원을 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2304건의 상담을 실시했으며 사전협의를 신청한 건수는 228건이다. 매입불가 등의 사유로 공공임대주택을 우선공급 받거나 긴급주거지원 제도로 입주한 사례도 199건에 달한다.

다가구주택은 개별등기가 불가능한 구조, 복잡한 권리관계로 인해 피해자의 우선매수권 활용과 경·공매 유예 등에 어려움이 있어 지원대책의 대표적인 사각지대로 꼽히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지원현황 등을 보고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사각지대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LH는 정부 기조에 맞춰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매입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기존에는 전체 가구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고 전원이 동의해야만 매입이 가능했으나 전체 가구 중 2인 이상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고 다른 임차인을 제외한 피해자들의 전원 동의만 있어도 매입이 가능해진다.

이때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게 되면 전세사기 피해자뿐만 아니라 기존 임차인의 주거권도 보장한다. 기존 임차인은 희망할 경우 자산·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임시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시세 50%수준으로 최대 2년간 거주할 수 있다.

또한 다가구주택 내 적법한 용도로 활용 중인 근린생활시설 또는 반지하가 포함된 주택도 매입대상에 포함한다.

해당 공간은 매입 후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하고 반지하 가구에 거주 중인 임차인은 해당주택 지상층 공실과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주거상향을 실시한다.

다만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 주택으로 사용 중인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피해자가 원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물색해 오면 LH가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전세임대 제도도 확대 적용한다. 경·공매 절차에서 LH가 아닌 제3자가 낙찰 받았으나 피해자가 해당주택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할 경우 우선공급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해 당장 입주가 어려운 경우 전세임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피해주택 매입이 곤란한 신탁사기(임대차계약 무효)·근생빌라(불법건축물) 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또는 전세임대 제도를 통해 주거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 기존에는 LH 지역본부를 통해서만 매입 사전협의 신청접수가 가능했으나 각 지역별 전세피해지원센터(HUG·지자체)에서도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주택 매입이 어려운 경우 신속히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제출서류 간소화 및 내부심의 생략 등 절차도 개선한다.

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피해자 주거지원 확대방안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피해자 분들께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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