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시대에 맞지 않는 권위의식...죄질 불량"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겸수 전 강북구청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4단독(정우철 부장판사)은 26일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구청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서울북부지방법원 |
재판부는 "박 전 구청장은 오랜 기간 주요 공직을 맡았으므로 지역사회에서 모범이 돼야 할 준법정신을 갖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을 밀치는 행위를 한 것 등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자신이 강북구청장이었던 지위를 내세운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권위의식도 느껴진다"고 했다.
박 전 구청장은 지난해 1월 12일 밤 11시쯤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타고, 자택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기사에게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았다. 그는 특히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냐", "내가 전 강북구청장이다"라며 20여분간 소란을 피우고 택시에서 내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파출소로 인계된 박 전 구청장은 경찰관 2명이 자신이 택시를 타려는 것을 막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수 회 밀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구청장은 사건 다음날 택시기사와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하고, 택시비를 지불했지만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박 전 구청장은 1985년 재야 민주화운동 조직인 민주화추진협의회 활동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해 2010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제5~7대 강북구청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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