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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분산에너지 분야 중소·중견기업에 올해 총 100억 지원

기사입력 : 2024년01월29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1월29일 11:00

관련 신사업 추진 기업에 최대 20억 지원
"분산법 시행 따른 다양한 사업 발굴 필요"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지역 중심의 분산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분산에너지 신사업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올해 총 1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부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4년도 미래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에 착수한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오는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지역 중심의 분산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하고, 분산에너지 분야의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합발전소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요관리(DR) 등 분산에너지 관련 신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을 지원한다.

제주탐라 해상풍력 발전단지 전경 [제공=두산중공업]

올해 사업 규모는 100억원으로 국비·지방비·민간 부담금 매칭 방식으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지방자치단체별 분산형 전원을 활용하는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해 분산에너지 분야 신사업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 또는 비영리법인 주관의 컨소시엄이다.

지원 분야는 ▲분산자원 활용 플랫폼 구축 ▲ESS 등 유연성 자원 확대 ▲분산에너지 보급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직거래 활성화 관련 사업 등 총 네 가지다. 선정된 기업과 컨소시엄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국고보조율 최대 70% 내에서 1년간 최대 20억원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30일부터 오는 3월 20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사업 공고의 상세한 내용은 산업부나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와 공단은 2월 1일 서울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올 6월 분산법 본격 시행에 앞서 지자체별 특성에 기반한 기업 주도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분산에너지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며 "지역 기반의 분산에너지 생산·소비 체계 구축을 위해 분산법에 규정된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뉴스핌 DB]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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