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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세종시교육청

기사입력 : 2024년01월30일 15:02

최종수정 : 2024년01월30일 15:02

◇ 장학관 전직(3급)
▲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 장학관 정년퇴직(3급)
▲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 교육연구관 승진(3급)
▲ 교육원장 우태제

◇ 장학관 승진(4급)
▲ 유초등교육과장 박은주 ▲ 교원정책과장 이강재 ▲ 학생화해중재원장 안희숙

◇ 장학관 전직(4급)
▲ 중등교육과장 이 석 ▲ 정책기획과장 박병관

◇ 장학관 전보(4급)
▲ 미래교육과장 백윤희

◇ 장학관 명예퇴직(4급)
▲ 중등교육과장 임진환 ▲ 학생화해중재원장 김성미

◇ 교육연구관 전보(4급)
▲ 안전체험교육원장 안광식 ▲ 진로교육원장 고충환

◇ 장학관 승진
▲ 중등교육과 신현숙 ▲ 교육시설과 김남흥 ▲ 교육협력과 김은진 ▲ 학생화해중재원 최주진

◇ 장학관 전직
▲ 미래교육과 류진영 ▲ 유초등교육과 구미숙 정종필 ▲ 민주시민교육과 고혜정, 이연주

◇ 장학관 전보
▲ 감사관 최성보 ▲ 미래교육과 지재근, 서영선 ▲ 교원정책과 김삼헌, 이은경 ▲ 정책기획과 조항선, 최복락 ▲ 교육협력과 박대응

◇ 장학관 전입
▲ 교원정책과 주정훈

◇ 교육연구관 전직
▲ 교육원 이주선, 전선희

◇ 장학사 전직
▲ 미래교육과 전은경 ▲ 유초등교육과 장유진, 현윤희 ▲ 중등교육과 최재화 ▲ 민주시민교육과 박민아, 최태웅 ▲ 교육협력과 김창현 ▲ 학생화해중재원 정미영

◇ 장학사 전보
▲ 감사관 홍석노 ▲ 미래교육과 유재영, 이성기 ▲ 유초등교육과 이정미, 최은희 ▲ 중등교육과 유주현, 윤미영, 차의진 ▲ 교원정책과 류영희 ▲ 민주시민교육과 황나영 ▲ 정책기획과 이희경, 정재욱 ▲ 교육협력과 심현아, 이정화

◇ 장학사 파견
▲ 세종시청 김미연 ▲ 세종시의회 김창현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한희경

◇ 장학사 파견복귀
▲ 교육협력과 김진형 ▲ 유초등교육과 박근희 ▲ 교원정책과 신인철

◇ 장학사 복직
▲ 교육협력과 김은미

◇ 교육연구사 전직
▲ 교육원 신수민 정상희 ▲ 안전체험교육원 문미혜 ▲ 진로교육원 김라영

◇ 교육연구사 전보
▲ 교육원 김수현

◇ 장학사 신규임용
▲ 미래교육과 손천재 ▲ 유초등교육과 김민경 ▲ 교원정책과 유지연, 이혜선 ▲ 민주시민교육과 김세정 ▲ 교육복지과 문경미 ▲ 교육협력과 고은영 ▲ 학생화해중재원 권오향, 류지은

◇ 교육연구사 신규임용
▲ 교육원 동정숙 ▲ 진로교육원 변지은, 오은정

◇ 유치원장 전보
▲ 가락유치원 허성숙

◇ 유치원장 전직
▲ 나성유치원 이옥순 ▲ 바른유치원 박해연

◇ 유치원장 승진
▲ 대평유치원 박민자 ▲ 새뜸유치원 전경숙 ▲ 새솔유치원 송석례 ▲ 온빛유치원 김정남 ▲ 한빛유치원 안은희 ▲ 해밀유치원 박성순

◇ 유치원장 중임
▲ 가득유치원 염경애

◇ 유치원장 정년퇴직
▲ 가락유치원 김정애 ▲ 나성유치원 승순화 ▲ 대평유치원 이순희 ▲ 새뜸유치원 계영환

◇ 초등학교장 전보
▲ 대평초등학교 유은미 ▲ 으뜸초등학교 정영애

◇ 초등학교장 전직
▲ 감성초등학교 김명숙 ▲ 나래초등학교 김동호 ▲ 새뜸초등학교 김영기

◇ 초등학교장 승진
▲ 늘봄초등학교 조미자 ▲ 세종도원초등학교 이수진 ▲ 전의초등학교 조일행 ▲ 조치원교동초등학교 김양숙

◇ 초등학교장 중임
▲ 두루초등학교 조정대 ▲ 전동초등학교 임미경

◇ 초등학교장 정년퇴직
▲ 세종도원초등학교 공선희 ▲ 감성초등학교 김용덕 ▲ 조치원교동초등학교 장인자 ▲ 으뜸초등학교 최영실

◇ 초등학교장 명예퇴직
▲ 새뜸초등학교 안순금 ▲ 나래초등학교 이희권 ▲ 전의초등학교 임형섭

◇ 중학교장 전보
▲ 연서중학교 유효종

◇ 중학교장 승진
▲ 고운중학교 류 철 ▲ 도담중학교 홍순덕 ▲ 종촌중학교 김혜겸

◇ 중학교장 정년퇴직
▲ 고운중학교 권용봉 ▲ 연서중학교 우준식

◇ 중학교장 명예퇴직
▲ 장기중학교 백승환

◇ 중학교장 특별승진 및 명예퇴직
▲ 한솔중학교 김명수

◇ 고등학교장 전보
▲ 도담고등학교 조원근 ▲ 반곡고등학교 임옥희 ▲ 세종장영실고등학교 이현영

◇ 고등학교장 전직
▲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공모교장) 김승환 ▲ 세종늘벗학교 신주식

◇ 고등학교장 승진
▲ 보람고등학교 장명훈 ▲ 새롬고등학교 김일환 ▲ 소담고등학교 문민식

◇ 고등학교장 전출
▲ 서울특별시교육청 김태일

◇ 고등학교장 정년퇴직
▲ 반곡고등학교 김헌수

◇ 유치원감 전보
▲ 글벗유치원 김덕자 ▲ 새솔유치원 김용주 ▲ 온빛유치원 김혜진 ▲ 올망유치원 박용미 ▲ 으뜸유치원 김광보 ▲ 조치원대동초병설유치원 김창순

◇ 유치원감 승진
▲ 가득유치원 유재영 ▲ 나성유치원 문 진 ▲ 두루유치원 오성남 ▲ 바른유치원 김윤복 ▲ 새뜸유치원 이현주 ▲ 종촌유치원 홍태영 ▲ 해밀유치원 곽은희

◇ 초등학교교감 전보
▲ 감성초등학교 이정숙 ▲ 대평초등학교 최경희 ▲ 도담초등학교 신 숙 ▲ 새롬초등학교 임향숙 ▲ 새움초등학교 서태성 ▲ 소정초등학교 안영순 ▲ 수왕초등학교 김은아 ▲ 장기초등학교 이혜영 ▲ 조치원교동초등학교 조찬우 ▲ 조치원대동초등학교 이윤숙 ▲ 한솔초등학교 오혜진

◇ 초등학교교감 전직
▲ 연세초등학교 도승환 ▲ 으뜸초등학교 이성은 ▲ 해밀초등학교 이민정

◇ 초등학교교감 승진
▲ 고운초등학교 신명덕 ▲ 나성초등학교 박주호 ▲ 연양초등학교 윤송이 ▲ 한결초등학교 윤영란

◇ 초등학교교감 특별승진 및 명예퇴직
▲ 가득초등학교 나선옥 ▲ 도담초등학교 길경아 ▲ 두루초등학교 인지나 ▲ 양지초등학교 조명희

◇ 중학교교감 전보
▲ 글벗중학교 김송이 ▲ 반곡중학교 김선미 ▲ 한솔중학교 김영숙

◇ 중학교교감 전직
▲ 종촌중학교 백현일

◇ 중학교교감 승진
▲ 도담중학교 김익중 ▲ 아름중학교 김미애 ▲ 연서중학교 김종성

◇ 중학교교감 특별승진 및 명예퇴직
▲ 고운중학교 김영이 ▲ 글벗중학교 김우정 ▲ 보람중학교 최동희 ▲ 새뜸중학교 이향숙 조미영 ▲ 소담중학교 최계숙 ▲ 연동중학교 강영숙, 이경선, 정은주 ▲ 장기중학교 윤영주

◇ 고등학교교감 전보
▲ 세종고등학교 이재일 ▲ 세종국제고등학교 이춘우 ▲ 세종여자고등학교 이진송

◇ 고등학교교감 전직
▲ 해밀고등학교 이영기 ▲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김수미

◇ 고등학교교감 승진
▲ 도담고등학교 김용순

◇ 고등학교교감 특별승진 및 명예퇴직
▲ 도담고등학교 차경은 ▲ 보람고등학교 임인섭, 이경화 ▲ 새롬고등학교 김현주, 이성규

(이상 3월 1일자)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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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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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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