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다섯 번째, 총 9개 법안 거부권 행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태원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다섯 번째 거부권 행사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제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1.16 photo@newspim.com |
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태원 특별법' 관련 "특별조사위원회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태원특별법에는 지난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규명 피해자의 권리보장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으며 오는 4월 10일을 시행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6월 야권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거쳐 11월 본회의에 자동부의됐고, 지난 9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재적 과반 출석·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으면 재의결되고, 이에 미달하면 폐기된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임기 중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다섯 차례, 총 9개가 됐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지난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방송 3법'(방송법 개정안·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국회로 돌아갔다.
지난 5일에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대장동 특혜 제공 의혹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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