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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 그 향방은

기사입력 : 2024년02월03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2월03일 08:00

법무법인(유) 화우 김대연 변호사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생산과 소비 환경의 변화는 플랫폼 경제로의 전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노동시장 또한 이러한 흐름에서 예외는 아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 규모는 증가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2025년까지 플랫폼 종사자의 규모가 2022년 대비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2022년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 조사 결과 전년 대비 20% 가량 증가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문제가 대두하고 있다. 특히 플랫폼 종사자를 근로자로 보아 노동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각종 보호방안들을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쟁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다수의 서구 선진국에서 플랫폼 종사자를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분쟁이 제기되고 있고, 각국 법원의 판결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대연 변호사[사진=화우] 2024.02.02 peoplekim@newspim.com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동일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자동차대여사업자인 쏘카가 자회사인 VCNC가 개발∙운영하는 '타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여 위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가입한 이용자에게 11인승 승합차를 대여하고 이용자에게 운전용역을 제공할 운전기사를 알선하는 서비스 구조가 판단의 대상이 되었다.

제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은 위 운전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12월 21일 타다 운전기사는 쏘카 소속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였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이른바 '사용종속성' 유무로,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이다.

사용종속성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징표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사용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장소, 내용 등에 대해 지휘∙감독을 하고 근로자가 이에 대해 구속되는지에 중점을 두어 본다.

타다 운전기사에 관한 상반된 판단 역시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관하여 가장 뚜렷하게 드러났다. 서울행정법원은 타다 운전기사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이용자의 호출에 의하여 결정되고, 이러한 이용자의 호출에 대하여 타다 운전기사는 배차를 수락할지에 대한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배차 미수락 내지 거절을 드라이버 레벨 평가에 반영하여 특별수수료를 차등 적용하거나 배차 우선순위를 달리하는 등의 유인을 통해 타다 운전기사에게 자유로운 선택권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업무에 관한 대부분의 내용은 대부분 타다 앱 등을 통해 정해졌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각에서는 기존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대법원 판례 법리를 수정해야 하고, 근로자 해당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를 근로자에서 사용자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형태는 전통적 유형의 근로자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노무제공자와 노무수령자의 계약관계는 고정적으로 '체결'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그때그때 임시적∙간헐적으로 '매개'된다. 이러한 특성을 무시한 채 전통적인 공장제 근로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근로자 개념을 뒤틀어서 억지로 적용하게 된다면, 근로자성이 문제되는 다른 사례와 비교하여 형평에 어긋난다는 또 다른 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산업 혁신을 저해하는 시대착오적 결론으로 귀결될 위험이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쏘카가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 사건의 최종적인 판단은 대법원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 사안에서만 확인되는 특성도 고려될 것이므로, 이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모든 플랫폼 사업구조 하에서의 근로 형태에 대한 판단까지 정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견해들이 교차되어 플랫폼 종사자의 특성에 최적화된 보호방안을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법무법인 화우 김대연 변호사

2015-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2020 호주 Melbourne University (LL.M.)
2015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수료)
2012-15 공익법무관
2012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2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09 고려대학교 법학과
2005 명덕외국어고등학교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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