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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도 '서울형 긴급복지' 받는다

기사입력 : 2024년02월07일 11:15

최종수정 : 2024년02월07일 11:15

서울시, 올해 지원대상 확대·예산 작년 대비 29억 원 증액

서울시청.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 서울시는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2024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대상과 예산을 대폭 늘린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서울형 긴급복지' 예산은 지난해보다 29억 원 증액된 158억 원이 편성됐다.

시는 지난해 '서울형 긴급복지'를 통해 2만 1672가구에 생계비(53.7%), 의료비(41.8%), 주거비(3.3%) 등 123억 원을 지원했다.

 

먼저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잇따라 나오기 시작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를 비롯해 생계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보고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건물에서 이웃해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위기사유로 지정키로 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생계지원 금액도 인상된다. 2023년 62만 원(1인가구)~162만 원(4인가구)에서 2024년 71만 원(1인가구)~183만원(4인가구)으로 오르면서 더욱 두텁게 생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생계지원 횟수는 '연 1회'가 원칙이나 사유가 각기 다른 위기상황에 한해 1회 추가 지원이 가능하고, '고독사 위험가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 1회를 더 받을 수 있어 최대 3회까지 지원 가능하다.

그밖에 최근 잦은 한파로 인해 저소득 가구의 난방비 부담이 커짐에 따라 기타 지원의 '연료비' 항목을 2023년 11만 원에서 2024년 15만 원으로 인상한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 9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 원 이하를 충족하면서 위기 사유에 해당돼 '동·구 사례회의'에서 지원키로 결정되면 즉시 지원된다.

생계지원은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결정되며 의료지원, 주거지원은 가구원 수 구분 없이 각각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고 필요시 기타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 지원 등도 지원된다.

또 복지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를 막기 위해 긴급한 상황에 ▷우선 지원 후 사후 승인받는 '담당자 선지원 제도'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초과한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최초 1회에 한해 생계 지원하는 '특별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자치구 방문을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120다산콜센터와 자치구별 복지상담센터를 통해서도 상담할 수 있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최근 전세사기 등 신종 범죄, 가파른 물가 상승 등으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올해 서울형 긴급복지 제도 확대로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고,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더욱 빈틈없이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ycaf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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