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법 개정안 입법예고, 7월 3일 시행
금융권과 '내부통제 제도개선 지원반' 구성·운영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동 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고시)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12일 실시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책무구조도 도입,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등 금융권의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금융회사 임원은 본인 소관 업무에 대해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받게 됨에 따라 모든 임원들이 내부통제를 자신의 업무로 인식하도록 하는 등 근본적인 내부통제 행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는 책무구조도 작성·제출방법,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내부통제 범위 및 내용 구체화, 임원 책임 강화
우선 책무구조도 작성 및 제출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율했다.
[사진=금융위] |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금융회사 스스로 각자의 특성을 고려해 사전에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는 책무의 배분이 특정 임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한다.
임원의 직책별로 책무 및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한 문서(책무기술서)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를 도식화한 문서(책무체계도)를 작성해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책무구조도 상 책무는 금융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책임을 의미하며 금융회사의 업무는 ▲준법감시, 위험관리 등 법령에 따라 특정 책임자를 지정해 금융회사 전 부서에 걸쳐서 전사적‧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여신, 투자매매 등 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아 수행하는 고유‧겸영‧부수업무 등 영업과 관련된 부문별 업무 ▲건전성 관리 등 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은 금융업 영위를 위해 수행하는 경영관리 관련 업무 등으로 구분한다.
금융회사 임원은 소관 업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적정하게 마련됐는지, 효과적으로 집행·운영되고 있는지, 등 임직원의 준수여부를 지속 점검하는 등 관리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내부통제 제도개선 지원반 운영, 제도 정착 지원
법률에서 위임한 각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와 관련, 금융회사 부담을 감안해 특성 및 규모에 따라 차등해 규정했다.
법률에서 책무구조도 제출시기가 규정된 은행·지주·금투(자산 5조원 이상 등)·보험(자산 5조원 이상)을 제외한 금투(자산 5조원 미만 등)·보험(자산 5조원 미만)·여전(자산 5조원 이상)·저축은행(자산 7000억원 이상)은 법 시행일인 7월 3일 이후 2년까지, 나머지 금융회사는 법 시행일 이후 3년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법률 개정에 따른 임원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임원의 적극적 자격요건 확인·공시·보고는 책무구조도 제출 이후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 |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의 세부내용도 규율했다.
대표이사 등은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의 일환으로 내부통제 등과 관련해 임원 소관업무 간 또는 임직원과 소속 금융회사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한 경우 등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 등 위반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해 점검을 해야 한다.
또한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등 위반이 장기화,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사 위반사례 발생가능성 등도 점검해야 한다.
금융위는 "오는 7월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회사 모든 임원들이 내부통제를 자신의 업무로 인식하도록 하는 등 근본적인 행태 변화가 나타나고 준법, 소비자보호, 건전성 관리 등 모든 영역에서 금융회사의 책임성이 높아져 금융산업이 신뢰를 회복하고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금융권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금감원, 금융협회, 금융권과 '내부통제 제도개선 지원반'을 구성해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정기적으로 실무회의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고 하위규정으로 담기 어려운 부분은 금 가이드라인 등을 만들어 새로운 제도가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13일부터 3월 25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일인 7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