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개공 설립 조례안 통과' 관련 뇌물공여 및 청탁 혐의
법원, 김만배 징역 2년 6개월·최윤길 징역 4년 6개월 선고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사진=뉴스핌 DB] |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김씨에게 청탁을 받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를 받은 최 전 성남시의장에게는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고, 성실히 재판에 임했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후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김만배 피고인이 주도해 민간사업자로 참여하게 됐고 실제로 김만배, 남욱, 정영학이 서로 수익 구조까지 협의를 했다"며 "이를 보면 김만배는 이 사건 청탁이 이뤄지는데 기여를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청탁 및 민주당의 협조가 결과적으로 대장동 개발사업이 가능하게 된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어 최윤길 피고인의 혐의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사업이 민간시행사와 유착돼 지역주민의 공동의 이익을 침해하고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최 전 성남시의장은 지난 2012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김 씨의 부탁을 받고 2013년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그 대가로 최 전 시의장을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하면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하고,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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