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서울 초1 늘봄학교 38곳 신청…"최대 150곳까지 지원 확대"

기사입력 : 2024년02월16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2월16일 12:00

아침·오후·저녁 돌봄 및 연계형 돌봄, 지속 추진
서울시교육청 "2학기부터 초등 1학년 전체로 확대 계획"
전체 초등학교 늘봄실무직원 배치, 늘봄학교 행정업무 전담 예정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올해 1학기 전국 초등학교 2000여곳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학교 선정 등 초반부터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 밀집지역인 서울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신청한 학교가 38곳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애초 정부가 학교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늘봄학교 사업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초등교사노조와 관련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교육훼손정책 규탄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1.27 choipix16@newspim.com

1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기존의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이외에도 돌봄 대기수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울형 늘봄학교'가 운영 중이다.

서울형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학교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초1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돌봄과 교육을 결합한 '돌봄연계형 교육프로그램'으로 짜여져 있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늘봄학교는 1학기 전국 2000곳,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할 것을 목표로 하는 교육·돌봄프로그램이다. 기존에 초등 방과 후 수업과 돌봄교실을 통합해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초등 1학년은 매일 2시간씩, 최대 오후 8시까지 운영하는 것이 골자다.

문제는 올해 1학기에 초1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힌 서울 학교가 38곳에 불과했다는 점에 있다. 서울 초등학교 604곳 중 38곳(6.29%)만 신청해 저조한 참여율을 기록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기 중 추가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 수요에 대비해 최대 150곳까지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여력을 확보했다"며 "올해 2학기에는 1학기 운영교의 사례를 분석·보완해 초등 1학년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기존에 운영 중인 아침 돌봄, 오후 돌봄, 저녁 돌봄 및 연계형 돌봄은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아침·저녁 돌봄은 531곳(94%), 오후돌봄은 564곳(100%)에서 운영 중이다.

이외에도 지자체 및 지역과 연계한 돌봄으로는 중구형 돌봄교실(9곳), 우리동네키움센터(248곳), 지역아동센터(456곳) 등이 운영 중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1학기에는 운영 학교에 기간제교원을 배치해 늘봄학교 신규 업무가 기존 교사 업무에 더해지는 것을 방지하겠다"며 " 2학기부터 전체 초등학교에 늘봄실무직원을 배치해 교사가 맡았던 방과후 업무를 포함한 늘봄학교 관련 행정업무를 전담하게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4년 1학기 초1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교 명단/제공=서울시교육청

wideope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