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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신주발행 가처분' 오늘 첫 심문…'경영권 분쟁 시점' 관건

기사입력 : 2024년02월21일 07:46

최종수정 : 2024년02월21일 07:46

장·차남 지난달 가처분 신청서 제출
3월 주주총회 분쟁 분수령 전망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미약품그룹의 장·차남이 OCI그룹과의 통합에 반대하며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이 열리는 가운데 쟁점은 경영권 분쟁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경영권 분쟁이 벌어진 후에 경영권을 유지할 목적으로 제3자에 신주를 발행하는 행위를 무효로 보고 있다. 한미약품 오너 일가가 OCI와 통합 계약 체결 이전부터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었느냐가 관건이다.

21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한미약품의 장·차남인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과 임종훈 한미정밀화학 대표가 한미약품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사건 심문기일을 연다.

임종윤·종훈 형제 측은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지평을, 한미사이언스는 법무법인 화우를 선임했다. 심문기일에는 양측 법률대리인이 출석해 주장과 증거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2일 한미약품과 OCI그룹은 그룹 통합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라 OCI그룹 지주사 OCI홀딩스는 한미약품 지주사 한미사이언스 지분 27.0%(구주 및 현물출자 18.6%·신주발행 8.4%)를, 임주현 사장 등 한미사이언스 주요 주주는 OCI홀딩스 지분 10.4%를 취득하게 된다.

하지만 임종윤·종훈 형제 측은 지난달 17일 수원지법에 임종훈 대표와 공동으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이뤄진 3자 배정 유상증자는 무효라는 이유다.

반면 한미약품 측은 "OCI와의 통합은 각 지주회사 이사회의 만장일치로 최종 의사 결정된 사안"이라며 "대주주 가족 간 이견이 있을 순 있어도 통합이라는 명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가처분 인용 여부를 가를 기준은 경영권 분쟁 시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상법 전문가인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영권 분쟁이 벌어진 후에 경영권을 쥐고 있는 쪽이 지위를 유지할 목적으로 제3자에 신주를 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한미의 경우 경영권을 지닌 모녀가 장남이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경영권 분쟁이 시작된 시점을 증명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가처분 사건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단순히 오너 일가의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경영권 분쟁이 성립되진 않는다"며 "경영에 개입하려는 시도가 있었거나 그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봤다.

한미약품 경영권 분쟁 구도에 있는 장·차남과 모친 송영숙 회장, 장녀 임주현 사장은 최근 여론전을 펼치며 경영권에 대한 지위를 강조하고 있다.

임종윤 사장은 한미약품의 미래를 위해 사재를 출현한 기업 '코리그룹'과 'Dx&Vx'에서 연구 및 사업 개발을 전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9일 '디지털헬스케어 사업추진 TF 발대식' 소식을 알린 한미약품은 TF가 임주현 사장을 중심으로 운영된다고 밝히며 임 사장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임종윤·종훈 형제 측은 지난 13일 경영 복귀를 선언했다. 3월에 열리는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에서 본인들을 사내이사로, 그 외 인사 4명을 사외이사 등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각자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 대표로 직접 경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한미그룹 측은 임 사장이 경영에 관심을 두지 않고 십수년간 한미에 거의 출근하지 않다가 사익 추구를 위해 이사회에 참여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주총회가 예고돼 있어 가처분 인용 여부는 이날 심문기일이 끝나고 시일 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른 주주들 또한 결과에 따라 의사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급한 사건의 경우 심문 당일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한미그룹과 OCI 통합에 차질이 생긴다. 인용되지 않을 시에는 주주총회가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 결과에 따라 양측이 항소를 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소요돼 3월 주주총회에서 표대결로 분쟁을 종결하는 게 빠른 상황이다. 

한미사이언스 지분은 ▲송영숙 회장 12.56% ▲임종윤 사장 12.12% ▲임주현 사장 7.29% ▲임종훈 사장 7.20% 등으로 파악된다. 표대결의 승부는 지분 12.15%를 소유한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에게 달렸다. 소액주주들의 결정에도 관심이 모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처분 심문과 3월 주주총회를 염두에 두고 양측이 잇따라 경영 기여도를 내세우는 입장을 내는 분위기"라며 "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한미와 OCI 통합으로 인한 오너 일가의 분쟁 종결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라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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