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이한준 LH사장 "시흥·광명토지보상에만 10조…부채비율 208% 지키기 어렵다"

기사입력 : 2024년02월20일 16:00

최종수정 : 2024년02월20일 18:33

'선(先)투자 후(後) 회수' 특성 무시한 공공기관 평가시스템 바뀌어야
10조 규모 발주부문 조달청 이관, 전문성 '의문'…'퀄리티·관리' 강조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기획재정부가 2027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비율을 208%까지 감축할 것을 독려하고 있지만 LH의 부채비율이 당분간 높아지는 게 불가피하다."

이한준 LH 사장은 20일 세종에서 가진 오찬 기자간담회를 통해 "3기신도시 토지보상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데다, 시흥·광명 신도시개발 토지보상에만 10조원 규모의 자금이 추가 투입되기 때문에 부채 규모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사장은 "3기신도시 개발, 1기신도시 재정비사업, 철도지하화 사업 등 LH가 추진해야할 굵직한 사업이 많다"면서 "정부 목표대로 208% 부채비율에 맞추려면 토지보상 작업을 제때 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20일 세종시에서 출입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LH 현안에 대한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사진제공=출입기자단]

LH 사업이 '선(先)투자 후(後) 회수' 특성을 갖고 있음에도 부채비율을 무작정 줄이도록 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사장은 "단기적으로 채권발행으로 부채가 늘 수 있지만 결국 자산으로 돌아오는 것을 일정기간 지나 매각해 환원하는 부채는 국민 부담이 도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과 같이 경기가 어렵고 정부가 약속한 사업을 제 때 이행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협의를 해 부채비율에 연연해 하지 않고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LH는 이런 관점에서 올해 확정된 예산 18조4000억원 외에 추가적으로 3조~4조원을 투입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세우고 진행 중이다.

이 사장은 철도지하화 재원 마련을 위해 LH가 50조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할 것이란 보도는 앞서 나간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는 "철도 지상부 개발권의 범위와 개발이익 등 국토부의 구체적 마스터플랜이 세워져야 하는데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한 만큼 채권 발행 규모가 구체적으로 나오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사장은 LH 혁신안과 관련, 10조원 규모에 달하는 발주 부문을 조달청에 전부 넘기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 중이긴 하나 모두 넘기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LH의 이권을 지키려 주저하는 게 아니라 조달청이 주택공급 문제를 정부 정책 목표대로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게냐는 점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사장은 나아가 조달청이 방대한 주택수급과 퀄리티를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냐면서 전문적 역량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LH가 지난해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전관 카르텔의 지탄을 받고 있는 만큼 신뢰를 찾기 위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마음에서 국토부에 이관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조달청 이관'은 다소 맞지 않는 프로세스"라며 솔직한 속내를 비쳤다. 설계·발주·일괄건설(턴키) 수주 심사는 지금도 국토부 산하조직인 지방 국토관리청이 맡고 있다.

LH가 발주하는 공공주택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 공급물량의 10% 정도는 A급 건설사 브랜드에 맡기려하는데 조달청이 발주기관으로서 품질이나 설계 검증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없다는 게 그의 강변이다.

이 사장은 아울러 공공주택의 민간과의 경쟁은 결국 공공부문의 수익률을 담보할 수 있고 정부가 이를 용인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선 교통, 후 입주'를 표방한 창릉과 교산 등 3기신도시 일부지역의 교통인프라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이 사장은 어렵고 달성하기 힘든 부분임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창릉지구는 고양선이 들어가는 게 어느 정도 합의가 돼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며 "교산지구는 5·9호선 때문에 설왕설래하긴 하지만 국토부, 경기도와 함께 의견일치를 봤고 주민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남-남양주를 연결하는 수석대교가 쟁점인데 하남시장과 만나 대부분 정리됐고 올해 중 턴키 발주가 예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취약계층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매입임대주택 실적이 20%에 불과하다는 지적과 관련, 이 사장은 "기준치에 미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매입임대 제도 기준을 다시 만드느라 상당기간이 지나서야 매입을 하기 시작하면서 실적을 채우기가 촉박했다"면서 "침체된 도시형생활주택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약정형의 매입임대물량을 늘리고 준공형도 감정가를 높이는 등 제도를 보완해 이번 주 중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빈번해지고 있는 공사비 분쟁 관련 LH의 지원 계획을 묻는 질문에 이 사장은 "기본적으로 최대한 증액을 해줘야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현실적으로 담당자들은 감사 등 문책에 민감해하면서 주저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공사비를 깎으면 유찰되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금융비용 때문에 손해가 커지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이 사장은 "LH와 일하는 기업이 자선사업을 하는 것은 아닌 만큼, 적정한 이익을 보장하는 선에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